최종편집 2024-03-28 19:15 (목)
11일부터 타 시·시도산 生 가금류 제주 반입 금지
11일부터 타 시·시도산 生 가금류 제주 반입 금지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1.11.10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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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확진 판정 농장 소재 충북산 가금육·계란 등 생산물도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11일부터 타 시·도산 가금류 등의 제주 반입이 금지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1일 0시부터 다른 시·도 산 살아있는 가금류와 충청북도산 가금육 및 계란 등 생산물 반입을 전면 금지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10일 충북 음성군 메추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진 판정이 내려진데 따른 조치다.

제주도는 가축방역심의회를 열어 이 같은 방역조치를 결정했다.

충북을 제외한 지역에서 생산 및 가공된 가금산물은 생산지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동물위생시험소에 사전 신고하고 공·항만에서 확인 후 이상이 없을 때 반입할 수 있다.

한편 제주도는 ▲축산차량 및 종사자 철새도래지 출입 금지 ▲축산차량의 가금농장 및 축산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 소독 추진 등 AI 차단 방역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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