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0:04 (금)
‘조례 청구요건’ 완화·JDC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개선
‘조례 청구요건’ 완화·JDC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개선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1.11.10 14: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 지난 9일 국무회의서 제주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의
제주도 제출 ‘7단계 제도개선 핵심과제’ 57건 중 36건 수용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수립 절차·방법 ‘제주도 조례’로 결정
교육위 전속 의결 도교육청 기금 운영도 도의회 본회의 의결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에서 조례 제·개정 및 폐지 청구 요건이 완화되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지역농어촌기금출연 방법이 개선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48회 국무회의를 열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2건을 심의, 의결했다. 이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가 도의회를 거쳐 국무총리실 산하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 제출한 57건의 7단계 제도개선안 핵심과제 중 63%인 36건을 수용했다.

지난 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8회 국무회의. [청와대]
지난 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8회 국무회의. [청와대]

수용된 주요 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법상 자치단체장이 아닌 행정시장도 사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게 된다. 행정시의 기능 강화와 위임 사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조치다.

주민조례 발안 요건도 완화됐다. 주민조례발안법 시행 시 조례 제·개정 및 폐지 청구 요건을 '18세 이상 주민 총수의 200분의 1 범위에서 조례에 따른 연수로 도의회에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제주특별법 제29조는 '18세 이상 주민 총수의 110분의 1 범위'로 하고 있다. 18세 이상 주민 총수의 0.909%에서 0.5%로 완화된 것이다.

제주도교육청 소관 기금의 운영도 도의회 본회의 심의 및 의결을 받도록 했다. 지금은 도의회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 전속 의결로 처리돼 본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있다.

또 자치경찰의 근속 승진 기간이 국가경찰에 준하도록 했다. 자치경찰 공무원이 국가경찰 공무원과 같은 근속 기간에 승진할 수 있도록 경찰공무원법의 근속승진 조항을 중용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경찰 근속승진은 ▲순경→경장 4년 이상 ▲경장→경사 5년 이상 ▲경사→경위 6년 6개월 이상 ▲경위→경감 8년 이상이다.

제주도감사위원장 임명 방식도 선정 및 추천위원회를 거치도록 했고 감사위원회 사무국 직원의 경우 지방공무원만 아니라 국가공무원도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제주도가 수립하는 최상위 법정계획인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수립 역시 개선됐다. 현재 '종합계획의 수립절차 및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제주도 조례로 정하도록 변경했다.

제주도지사의 외국인 무사증 입국 고시 변경 요청 권한이 신설됐다. 이를 통해 감염병 예방 및 재난사태 발생 등 필요 시 도지사가 법무부장관에게 사증 없이 입국하는 국가의 국민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와 입국 금지 해제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 교원의 내·외국인 차별 금지 근거도 마련됐다.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내·외국인 교원 간 차별이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의무 규정이 포함됐다.

카지노업에 대한 도지사의 권한은 크게 강화했다. 카지노업 신규 허가 공고와 관련한 문화체육부장관의 권한을 도지사의 권한으로 이양하도록 했다. 부적격 사업자의 카지노업 경영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카지노업 양수·합병 시 도지사의 사전인가를 받도록 하는 '카지노업 양수.합병 시 사전인가제 도입 특례'가 신설됐다. 여기에 카지노업 허가 취소 등에 관한 특례도 새로 만들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카지노 인가를 받으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가를 취소하도록 했다.

카지노업 관련 도지사 권한 강화·조례로 인가 취소

내국인면세점 전년 순익 5% 이내 농어촌기금 출연

환경부령 ‘지하수 오염 유발시설 범위’ 조례로 지정

다수 핵심 제도개선 과제 제외돼 ‘반쪽짜리’ 지적도

JDC의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방법을 개선하는 내용도 있다. JDC의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출연은 자율적인 사안이었지만 앞으로는 지정면세점(공·항만 내국인면세점)의 직전 회계연도 순이익금의 5% 이내에서 국토교통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한 금액을 출연하도록 변경했다. 기금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것이다.

제주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특례를 신설하며 도 조례로 규정된 세계환경수도 조성 기본계획 수립을 법정계획을 격상했다. 매 10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수립 및 시행하도록 했다.

환경영향평가 분야에서 여러 권한을 이양했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및 변경협의 대상 기준을 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관리를 위해 협의 내용 미이행자에 대한 공사 중지 및 원상복구 등 필요한 조치를 내리도록 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했다.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사항과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 사항을 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자율성을 부여했다. 가축분뇨법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액비 살포 기준 역시 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했다.

지하수 등 물 관리에 대한 부분도 강화됐다. 지하수 공공관리를 위한 도민협력 의무 규정이 마련됐고 통합물관리기본계획이 물 관리 최상위 계획이 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지하수 오염 유발시설의 범위를 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했고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 행위에 대한 특례를 마련, 현재 신고제인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 행위를 허가제로 변경하고 이를 받지 않고 굴착 행위를 할 경우 벌칙을 부과하도록 했다.

제주도민이 제주고용센터에서 필요한 고용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인 '신중년 적합 직무 고용창출장려금' 사업이 도지사에게 이양됐다. 도로교통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전용차로의 종류, 전용차로 통행 가능 차종 등에 관한 사항도 제주 실정에 맞게 하기 위해 도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이 이외에 도의회 인사 독립성 보장, 도의원 의정활공비 등에 관한 특례 조문 개정, 주민자치회 설치 및 구성 근거, 관리보전지역 해제 관련 규정 개선, 소방분야 특례 정비 등도 있다.

청와대는 이 같은 내용에 대해 "국정과제인 '세종특별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분권 모델의 완성' 중 제주의 분권모델 구현 마련을 위한 7차 제도개선의 후속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행정시장 직선제 ▲국세의 제주특별자치도세 이양 ▲JDC 이사장 임명 특례 및 도민 참여 확대 ▲개발사업자 학교시설 무상공급 특례 ▲영어교육도시 무상양여 도유지 매각 시 협의 강화 ▲카지노업 갱신허가제 도입 특례 ▲카지노업감독위원회 구성 및 운영 특례 ▲카지노업 지도 및 감독에 관한 특례 등 다수(21건)의 핵심 제도개선 과제가 제외됐다. 18건은 정부 관계부처에서 불수용 됐고 3건은 법제처 심의과정에서 빠졌다. 이 때문에 이번 제도개선이 '반쪽짜리'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다음은 7단계 제도개선 과제 정부 수용 및 불수용 목록.

◇수용 ▲행정시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특례 ▲주민조례 발안 연령 완화로 직접 민주주의 강화 ▲도의회 인사 독립성 보장 ▲도의원 의정활동비 등에 관한 특례 조문 개정 ▲주민자치위원회 설치 및 구성 근거 마련 ▲도교육청 소관 기금의 운영 등을 본회의 의결로 변경 ▲자치경찰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 중 발생한 손실 보상 ▲자치경찰 공무원 근속 승진 기간 경찰공무원법 준용 ▲감사위원장 임명 및 감사위원 위촉 방식 개선 ▲감사위원회 사무국 직원을 지방 및 국가공무원으로 확대 ▲종합계획을 최상위 법정 계획으로 위상 강화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수립 ▲도지사의 외국인 무사증 입국 고시 변경 요청 권한 신설 ▲국제학교 교원 내외국인 차별 금지 근거 마련 ▲카지노 허가의 공고에 관한 특례 ▲카지노업 양수 및 합병 시 사전인가제 도입 특례 ▲카지노업 허가 취소 등에 관한 특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지역농어촌기금 출연방법 개선 ▲소규모 사육시설에 대한 소독 설비 등에 관한 특례 ▲제주 세계환경중심 도시 조성 특례 ▲절대.상대.관리 보전지역 지정 대상 용어 정비 ▲관리보전지역 해제 관련 규정 개선 ▲보전지역 내 불법행위자 원상회복 명령 ▲보존자원 매매 시 사전허가 권한 완화 ▲환경영향평가 재협이 및 변경협의 대상 기준 설정 권한 이양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조치 명령 권한 이양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도조례 위임 ▲가축분뇨 액비 살포 기준 이양 ▲지하수 공공관리를 위한 도민협력 의무 규정 마련 ▲통합 물관리기본계획 수립 근거 마련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에 대한 특례 마련 ▲지하수관리에 관한 도조례 위임 특례 정비 ▲지하수 오염 유발시설 지정에 관한 사항 위임 ▲고용장려금 사업 지원 근거 마련 ▲지역실정에 맞는 차로운영권 이양 ▲소방분야 특례 정비 ◇불수용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 △국세의 제주특별자치도세 이양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 대한 감사위원회 의뢰 감사 근거 마련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권한에 관한 사항 △개발사업 인.허가 등의 의제 확대 △과세정보 제공 관련 규정 신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 대한 도민 참여 확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임명 특례 △개발사업자의 학교시설 무상공급 특례 마련 △영어교육도시 무상양여 도유지 매각 시 협의 강화 △카지노업 갱신허가제 도입 특례 △카지노업 지도 및 감독에 관한 특례 △카지노업 감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특례 △도내 보세판매장 매출액에 대한 관광진흥기금 부과 △전기사업에 관한 특례 개선 △환경영향평가의 대행 특례 △제주특별자치도 사회협약위원회 기능 개선 ◇법제처 심의과정서 제외 △국제자유도시 개념 재정립 △지하수 허가량 초과사용에 대한 부가금 부과근거 마련 △제주특별법 자율학교 운영의 대상학교 범위 특례 개정.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