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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폐기물 반입 시 지켜주세요!
기고 폐기물 반입 시 지켜주세요!
  • 미디어제주
  • 승인 2021.11.09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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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제주특별자치도 생활환경과 김은석

 

제주특별자치도 생활환경과 김은석
제주특별자치도 생활환경과 김은석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는 매립시설 242만㎡, 소각시설 1일 500톤 처리 규모로 조성되었으며 가동된 지 2년이 되었다.

반입가능 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사업장생활폐기물)과 생활폐기물이며, 건설폐기물(5톤이상)과 지정페기물(지정·의료폐기물)은 반입이 불가하다.

사업장배출시설계페기물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의 규정에 의해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폐기물이며,

사업장생활 폐기물은 1일 300kg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으로 음식점이나 호텔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이다.

생활폐기물은 가정에서 배출하는 종량제봉투, 폐식용유, 폐지류, 고철 및 금속캔류, 폐목재 및 폐가구류 등을 말한다.

하지만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에는 생활폐기물 중에서도 반입이 가능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

먼저,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은 반입이 불가하다.

일반가정에서 발생하는 것들은 클린하우스에 버리면 되지만 그 외에는 재활용업체로 가서 배출해야 한다.

폐목재 및 폐가규류는 대형폐기물로 신고하여 배출할 수 있으나, 센터 직접 배출일 경우 소각로 통과를 위해 각목류 길이 70cm이내, 합판 등 판류 가로50cm×세로50cm 이내로 절단되어 있어야 반입이 된다.

그 외 가연성폐기물은 마대(60cm×90cm)에 넣어야 하고, 천류 및 영농폐기물(타이벡, 차광막 등)은 마대 크기로 절단하여 묶거나 마대에 넣어야 하며, 매립대상인 불연성폐기물은 흩날리지 않도록 마대 또는 톤백에 넣어야 반입이 가능하다.

매립시설과 소각시설은 그 사용(내구) 연한이 정해져 있지만, 우리가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분리배출을 하지 않거나 재활용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사용기간은 무의미하며, 제2의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를 서둘러 준비해야 할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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