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 중 상당수가 지방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은채 곧바로 예산이 편성되고 있어 비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우려를 낳고 있다.
제주도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 및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지방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해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 지방중기재정계획은 형식상 수립된 것일뿐 실제 예산편성시 상당수 사업들은 이 지방중기재정계획과 무관하게 사업비가 편성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제주도의회 농수산환경위원회가 22일 제주도가 제출한 제1회 제주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집중적으로 지적됐다.
도의회 농수산환경위원회의 추경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환경도시국과 광역수자원관리본부, 농수축산국,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농업기술원 등 소관부서 사업 중 이번 제1회 추경안에 1억원 이상 반영된 사업은 총 26건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사업중 지방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은 6건에 불과하고 나머지 20건은 사업비가 아예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올해부터 내년까지 추진되는 광역도시계획 수리비용역 8억원과 9.11호우피해복구사업 지방비 부담분 5억9358만원, 자동음성통보시스템 구축 1억4000만원 등은 지방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고 막바로 예산안에 편성됐다.
또 지하수원수대금 징수교부금 2억7082억원, 화훼벤처농업육성 등 2억3000만원, 해수욕장 시설 및 환경개선사업 3억원 등도 중기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거치지 않고 막바로 사업비가 편성되면서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시되고 있다.
도의회의 한 관계자는 "이러한 예산편성 관행은 제주도 스스로가 중기재정계획을 유명무실화시키는 것으로, 중기재정계획의 수립 목적에 맞게 해당사업들은 계획에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