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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상징물’ 체계적 이용·관리 근거 마련
제주 ‘상징물’ 체계적 이용·관리 근거 마련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1.11.03 16: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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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상징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 3일 도의회 통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도의 공식 상징물로 지정된 꽃과 나무, 새에 대한 체계적인 사용 및 관리를 위한 근거가 마련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3일 속개한 제399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김용범 의원(더불어민주당, 정방.중앙.천지동)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이미지 상징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통과 시켰다.

현행 조례는 이미지에 해당하는 심벌마크와 캐릭터, 브랜드만 규정해 제주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꽃과 나무, 새에 대한 사항을 반영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 조례는 '이미지 상징물'을 '상징물'로 범위를 넓히고 제주의 상징으로 지정된 꽃과 나무, 새를 명시적으로 반영하는 등 상징물의 체계적인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개선했다.

김용범 의원은 "제주를 대표하는 상징물임에도 대부분의 도민이 모를 정도로 무관심하게 관리돼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식 상징물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더 체계적인 사용과 관리로 제주의 정체성 함양 및 도민 일체감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제주 대표 상징물은 1973년 도민 공모 및 상징물선정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됐다. 꽃은 '참꽃'(영산홍), 나무는 '녹나무', 새는 '제주큰오색딱따구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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