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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전 제주 변호사 살인사건 피고인, 일반 재판 받는다
22년 전 제주 변호사 살인사건 피고인, 일반 재판 받는다
  • 김은애 기자
  • 승인 2021.11.03 17: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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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11월 5일 오전 제주시에서 숨진 채 발견된 고 이승용 변호사에 대한 살인교사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A(55.사진 가운데 검은색 옷)씨가 지난 18일 제주국제공항을 나서고 있다. © 미디어제주
1999년 11월 5일 오전 제주시에서 숨진 채 발견된 고 이승용 변호사에 대한 살인교사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A(55.사진 가운데 검은색 옷)씨가 지난 8월 18일 제주국제공항을 나서고 있다.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김은애 기자] 1999년 제주에서 발생한 변호사 살인사건과 관련, 살인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5)씨가 일반 재판을 받게 됐다.

지난 8월 18일, A씨는 제주시에서 숨진 채 발견된 고 이승용 변호사에 대한 살인교사 혐의로 경찰에 붙잡혀 제주로 호송됐다.  이어 이틀 뒤(8월 20일), 검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기도 했다. 사건 발생 21년 9개월만이다. 

구속 기소된 후, A씨는 '국민참여재판' 의사를 밝혔는데, 검찰 또한 같은 의견이었다.

하지만 2021년 11월 3일 오후 열린 첫 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찰 양 측은 모두 국민참여재판 의사를 철회하게 된다. 이에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사건을 일반 재판으로 속행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 A씨는 범행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이날(3일) 공판에서 자신이 "살인에 가담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 것이다.

A씨는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그램 제작진이 자신과의 인터뷰를 악의적으로 왜곡했다며, 자신이 살인자로 낙인찍혀 억울하다는 취지로 항변했다.

A씨에 대한 2차 공판은 11월 17일 오후 3시 열린다, 이날은 검찰이 신청한 증인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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