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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생명의 문, 비상구! 안전을 위한 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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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디어제주
  • 승인 2021.11.02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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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효돈119센터 소방장 고왕진
효돈119센터 소방장 고왕진
효돈119센터 소방장 고왕진

11월 1일부터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가 시작된다. 이에 따라 영업제한으로 조용했던 거리가 활기를 띄고 그동안 억눌렸던 소비심리가 살아남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에 유동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언론보도가 연일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 및 생활 속 손 씻기를 더욱더 잘 지키는 한편,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장에 사람의 발길이 늘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우리 모두 소방안전문화 조성에 함께 노력을 하여 모두가 안전한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야 할 것이다.

화재 현장에서 생명을 구하는 문인 비상구는 소방시설 중 가장 중요하게 유지되어야할 시설 중 하나이다. 하지만 언론보도를 통해 비상구 폐쇄·훼손으로 인한 소중한 인명을 잃는 소식을 종종 듣게 된다.

소방서에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로 안전과 직결되는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안전문화를 정착시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누구나 불법 행위를 발견할 경우 사진,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 소방서로 방문·우편·팩스 등의 방법을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

신고 대상은 다중이용업소를 포함한 근린생활시설과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및 판매시설·숙박시설을 포함한 복합건축물 등이 해당된다.

신고 가능한 불법행위로는 ▲ 피난통로·계단·비상구 물건 적치 및 장애물 설치 등 비상구 관련 사항뿐만 아니라 ▲ 소방펌프를 고장 난 상태로 방치 ▲ 수신반·동력(감시)제어반·소방용 비상전원 차단 및 고장 난 상태로 방치 ▲ 소방시설 폐쇄·차단 등이 있다.

신고자에게는 신고한 불법행위가 위법사항으로 인정되면 포상금이 지급되며 1회 5만원(연간 최대 5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화재를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화재를 예방하는 것이다. 하지만 언제 어디서 예기치 못한 화재가 일어날 수가 있기에 소방시설을 안전하게 유지하고 관리하여 그에 따른 대비가 항상 되어있어야 한다.

소방시설 불법행위를 목격하더라도 귀찮다는 이유로, 나와는 관계없을 것 같다는 이유로, 무심코 지나쳐 버린 관심은 누군가에겐 안전을 위한 가장 큰 백신일 수도 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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