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03:47 (금)
11월 1일부터 유흥 제외 다중이용시설 영업 제한 해제
11월 1일부터 유흥 제외 다중이용시설 영업 제한 해제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1.10.29 16: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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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시행…사적모임 최대 12명
유흥시설·목욕장업 등 감염취약시설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
기존 단계별 거리두기 체계 대신 3차 걸쳐 ‘점진적 방역’ 완화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내달 1일부터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이 12명으로 늘어나고 식당 및 카페의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1월 1일부터 새로운 방역체계인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정부가 이날 오전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시행계획을 발표한데 따른 것이다.

제주도의 개편안은 기존 단계별 거리두기 체계를 해제하고 생업시설 운영 제한 완화(1차), 대규모 행사 허용(2차), 사적모임 제한 해제(3차) 등 세 차례에 걸쳐 점진적인 방역조치 완화를 중심으로 한다.

이에 따라 11월 1일 1차 개편 이후 6주 간격으로 상황에 맞춰 방역조치를 완화 및 해제하게 된다. 운영기간이 4주고 평가기간이 2주다. 방역조치 완화 및 해제 여부는 예방접종완료율, 중환자실 입원 병상 여력, 주간 중증환자와 사망자 발생 규모, 유행규모·재생산지수 등을 종합 평가해 결정된다.

오는 12일부터 농어촌민박 사업자 요건이 강화된다. 사진은 제주시 전경. ⓒ 미디어제주
11월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을 시행되며 유흥시설을 제외한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되고 사적모임 인원도 12명까지 가능해진다. 사진은 제주시 전경. ⓒ 미디어제주

다음달 1일부터는 유흥시설을 제외한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된다. 유흥시설과 클럽, 콜라텍, 무도장 등은 집단감염 사례와 시설 내 감염 취약 특성을 고려해 밤 12시까지만 운영된다.

사적모임 인원은 코로나19 예방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12명까지 가능하다. 식당이나 카페의 경우 사적모임 제한 인원이 12명으로 동일하지만 미접종자는 4명까지만 허용된다.

유흥시설과 목욕장업 등 일부 고위험 시설과 감염취약시설은 접종증명 및 음성확인제(방역패스)가 도입된다. 접종완료자 및 유전자증폭(PCR)검사 음성 확인자 등을 중심으로 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것이다. PCR검사 음성확인자는 음성결과를 통보받은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되는날 자정까지 효력이 있다.

접종증명 및 음성확인제(방역패스)가 도입 적용 시설은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경륜·경마·카지노 ▲의료기관 ▲요양시설 ▲중증장애인치매시설 ▲경로당 ▲노인복지관 ▲문화센터 등이다. 유흥시설은 예방 백신 접종 완료자만 출입할 수 있다.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한 대규모 행사와 집회도 허용된다. 행사 및 집회는 접종여부와 관계 없이 100명 미만(99명)까지 허용된다. 접종완료자나 PCR검사 음성확인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사유의 접종 불가자 등으로만 구성 시 최대 499명까지 가능하다.

100명 이상의 접종 및 미접종 혼합이 가능했던 결혼시,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 등은 기존 수칙으로도 인정된다. 결혼식은 접종 완료 인원이 201명이면 250명까지 참여할 수 있다. 전시회와 박람회는 면적 6㎡ 당 1명, 상주인력 PCR검사 음성자 수칙 하에서 제한이 없다. 국제회의는 좌석 간 2칸 띄우기 하에 회의를 할 수 있다.

정규 종교 활동 역시 확대되고 고위험 행위는 단계적으로 완화된다. 미접종자 포함 시 예배와 법회 등 정규 종교 활동은 참여할 수 있는 최대 인원의 50%까지 허용이다. 접종 완료자만으로 구성하는 경우 인원 제한이 없다. 수련회 등 행사는 미접종자 포함 100명 미만,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500명 미만이다.

요양병원 등은 접종 완료자만 방문과 면회가 허용된다. 이용자 특성상 감염 위험이 높은 취약시설이기 때문이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은 접종 완료자만 접촉 면회가 허용되고 접종 종사자는 2주에 1회, 미접종 종사자는 1주에 1회 PCR검사가 의무화 된다. 신규 입원 환자에 대한 선제적인 PCR검사도 추진된다.

중증장애인이나 치매 환자 등의 수용시설은 미접종자의 방문과 이용이 금지된다. 종사자와 신규 입소자에 대한 PCR검사는 요양병원과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제주도는 일상회복 전환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기본방역수칙에 대한 자율 준수를 당부했다. 거리두기 완화와 겨울철 진입, 면역력 저하 등으로 인한 추가 확산 위험이 있어 마스크 착용, 제주안심코드 인증, 주기적 환기, 유증상 발현 시 즉각적인 진단 검사 등의 준수를 강조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예방 백신 미접종자들의 접종도 주문했다.

한편 제주도는 새롭게 도입되는 접종증명 및 음성확인제도의 전환 초기 현장 수용성 제고를 위해 적용 시설에 대한 1주 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실내체육시설은 2주다. 더불어 유흥시설 등 고위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관리 및 단속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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