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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외 지역 도매시장 비상품 감귤 유통 잇따라
제주 외 지역 도매시장 비상품 감귤 유통 잇따라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1.10.27 10: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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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12~24일 점검 통해 36건 적발…자치경찰도 수도권서 22건 확인
사진은 제주특별자도 자치경찰단 지난 20~22일 수도권 일대 농산물 도매시장 등에서 적발한 비상품 감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사진은 제주특별자도 자치경찰단 지난 20~22일 수도권 일대 농산물 도매시장 등에서 적발한 비상품 감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 외 다른 지방 도매시장에서 비상품 감귤 불법 유통행위가 잇따르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2일부터 24일까지 도외 도매시장을 대상으로 비상품 감귤 유통행위를 일제 점검한 결과 3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와 별도로 제주도 자치경찰단이 지난 20~22일 수도권 일대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적발한 22건도 있다.

제주도에 따르면 행정시와 감귤출하연합회, 농협 등과 구성한 특별단속반을 통해 적발된 사례는 기준당도(10브릭스) 미만 비상품 소과 유통이 18건이고 일부 중점결과 및 대과 유통이 18건이다. 적발된 업체는 제주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에 의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도는 노지감귤이 본격 출하되는 11월부터 감귤가격 안정 시까지 소비지 도매시장을 대상으로 2차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코로나19로 비대면 거래 물량이 늘어나는 상황을 고려해 농가 택배작업 현장, 도내 온라인 전문 선과장, 농산물직판장, 온라인 쇼핑몰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감귤 제값받기를 위해서는 철저한 품질 및 유통관리가 중요하다"며 "비상품 감귤 유통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혔다.

한편 자치경찰단 단속에서는 감귤 상품 크기 초과(직경 71mm 극대과)가 9건(1.5t)과 감귤 상품 크기 미만(45mm 극소과)이 13건(1.7t)이 적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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