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03:47 (금)
11월 1일부터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시작
11월 1일부터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시작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1.10.25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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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25일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서 밝혀
‘이행계획 초안’ 정부 세 차례 걸쳐 방역조치 완화키로
완화체계 전환 4주 동안 운영하며 2주 간격 평가 계획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청와대]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11월 1일부터 코로나19 상황의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국회에서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안정적인 방역과 높은 백신 접종률을 바탕으로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한다"며 "11월부터 본격시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예방백신 접종률은 전체 인구 대비 1차 접종이 80%, (2차)접종 완료는 70%를 넘어섰다.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대책본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초안'을 보면 정부는 세 차례에 걸쳐서 방역조치를 완화할 계획이다. 1차가 생업시설 운영제한 완화이고 2차가 대규모 행사 허용, 3차가 사적 모임 제한 해제다.

11월 1일부터 단계적 완화체계로 전환해 4주 동안 운영하며 2주 간격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예방접종 완료욜과 중환자실 및 입원병상 여력, 주간 중증환자와 사망 발생 규모, 재생산지수 등을 기준으로 안정적인 상황 여부를 판단해 다음 개편 이행을 결정한다.

기존 거리두기 체계는 지역별 수칙을 해제하고 전국 동일 기준으로 통합 정비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별 코로나19 유행 상황과 방역대응 역량 등을 고려해 강화된 방역조치를 할 수 있다. 완화 시에는 권역 협의와 중대본 토론 및 합의를 하게 된다.

특히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한 사적 모임은 총 인원 10명을 유지하며 3차 개편 시 해제된다. 행사 및 집회는 100명 미만의 경우 예방접종 여부 관계 없이 허용하고 그 이상은 접종증명 및 음성확인제를 적용하게 된다.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후에는 수도권을 기준으로 할 때 기존 매장이용 오후 10시까지인 음식점과 카페는 시간제한 없이 온종일 이용이 가능해진다. 제주 지역은 현재 밤 12시까지 가능한 상황으로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에서 시간제한이 없어지게 된다.

재택치료도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기존 고위험군을 제외한 경증 및 무증상에서 전체 경증 및 무증상 확진자로 대상이 늘어난다. 생활치료센터의 역할도 코로나19 확진자 추이를 보며 재택치료 안정 시 단계적으로 줄어든다.

한편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초안은 향후 사회적 논의 등을 거쳐 보다 구체화되고, 변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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