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07:39 (금)
“원희룡 전 지사 해명 요구했는데 왜 사업자가 해명하나?”
“원희룡 전 지사 해명 요구했는데 왜 사업자가 해명하나?”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1.10.25 15: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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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홍명환 의원, 사업자측 법적조치 예고에 따른 입장문 발표
도의회 행정자치위, 민간특례사업 공원 부지 기부채납의 건 상정 보류
제주도의회 홍명환 의원이 지난 19일 오후 도의회 기자실에서 제주시의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해명 기자회견 내용을 재반박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 미디어제주
제주도의회 홍명환 의원이 지난 19일 오후 도의회 기자실에서 제주시의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해명 기자회견 내용을 재반박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과 관련,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사업비 부풀리기 등 의혹을 제기했던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 갑)이 사업자 측의 해명 내용을 재반박하고 나섰다.

홍명환 의원은 25일 오후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우선 제주도나 당시 도정 책임자였던 원희룡 전 지사의 해명은 없고 민간공원 사업자측의 해명이 나온 데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홍 의원은 “민간특례사업 정책 결정과 공모 등 중요한 첫 단추를 꿰기 시작해 실질적인 사업 추진주체라고 할 수 있는 제주도와 원 전 지사가 침묵하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의 대변인처럼 민간업자가 왜 해명을 하는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대장동 개발로 인해 전국적으로 부동산 폭리로 국민들이 분노하는 상황이고 경관, 교통, 상하수도, 학교 등 제주도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9000억원이 넘는 대규모 민간특례사업에 대해 민의를 대변하는 도의원의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의혹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음에도 마치 행정을 대리한 듯한 겁박성 해명에 대해 상당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그는 세대 수 축소에도 사업비에는 변동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사업자측이 ‘제안서상의 전용면적 84㎡가 아닌 43평형으로 변경됐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밝힌 것을 두고 “그동안 행정이 왜 이 사실을 공개하거나 제대로 해명을 안했는지 의문”이라며 의심을 거두지 않았다.

또 그는 “사업비 부풀리기를 통해 5000억원의 이익을 숨기고 있다거나 하는 추정 또는 의혹 내용이 제 본의와 달리 확대되고 있다”면서 “이는 관련 자료 미제출이나 정보 제공 미비에 따라 불가피하게 간략한 설명과정에서 언급된 추정액 등이 확대 보도되는 등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에 그는 “그 원인은 사업 추진상 제반사항에 대한 투명한 공개가 되지 못한 데 따른 것”이라면서 “사실대로 해명을 통해 의혹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그는 아직 제대로 해명이 안된 도 담당 과장에서 제주시로 발령된 소관 국장의 역할, 공원시설의 수요와 적정 규모, 1150만원 분양가 제안 사례를 통한 적정분양가 여부 및 향후 구체적인 원가 검증과 정산 방법, 8.9% 수익률의 적정성, 상하수도와 교통, 학교, 경관 등 추가 저감 가능여부, 2016년 688세대 규모 불수용 후 민간특례 전환의 이유와 타당성, 사업 초기 제안서 심사과정의 공정성과 업체 선정 경위, 졸속 추진에 따른 실시인가 무효 소송 등 제반 문제점과 의혹에 대해 제주시만이 아니라 제주도와 원희룡 전 지사가 소상한 해명을 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특히 그는 “공유재산 변경 심의 등 도의회 의정활동에 자료를 충실히 제출, 숙의 토론을 거치는 과정에서 도민사회 의혹을 해소하고 제기된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업자 측에 대해서도 그는 ‘본협약 체결 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경 또는 각종 영향평가 및 인허가 결과 등으로 인해 사업면적, 보상가격 등 사업 시행조건이 변경될 경우, 시장과 협의를 거친 후 변경조건을 수용하고 사업계획을 조정하여야 한다’는 협약서 제8조의 의무조항 내용을 상기시킨 뒤 “도의회가 실체 파악을 통해 도민 의혹과 민간특례 사업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에 협조해주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다만 그는 사업자측이 법적 조치를 예고한 데 대해서는 “해명은 언제든지 환영하지만, 의정활동에 대한 겁박은 정중히 사양한다”면서 “앞으로도 오등봉 민간특례사업이 제2의 대장동 사태가 되지 않도록 제주지역 민간특례사업 전반의 실체에 대해 지속적으로 파악해 분석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는 다짐을 피력했다.

한편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상봉)는 당초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시 도시공원(오등봉‧중부공원) 민간특례사업 공원 부지 기부채납의 건을 다룰 예정이었으나, 지난 22일 해당 안건 상정을 보류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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