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7:38 (금)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등 손실보상금 27일부터 신청 접수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등 손실보상금 27일부터 신청 접수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1.10.24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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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단란주점, 식당‧카페, PC방, 실내체육시설 등 2만5000여곳 대상
손실 규모에 따라 맞춤형 보상금 산정 … 오프라인 신청 11월 3일부터
제주도청 청사 전경.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청 청사 전경. /사진=제주특별자치도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오는 27일부터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손실보상금 신청 접수가 시작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7일부터 소상공인‧소기업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을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신청 방법은 온‧오프라인 모두 가능하지만, 오프라인 신청은 11월 3일부터 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27일부터 인터넷(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 접수가 시작된다.

오프라인 신청은 사업장 소재 행정시(경제일자리과) 또는 도(소상공인기업과)에 설치된 전담 창구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를 제출한 후 보상금 지원 규모에 동의하지 않거나 시설분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확인 보상을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를 제출하면 이후 손실보상액을 검색할 수 있고, 보상금 수령에 동의하면 신청일 후 2일 내에 손실보상금이 지급된다.

지원 규모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관련 증빙서류 등을 첨부해 확인보상 신청서를 제출하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재산정을 위한 심사 진행이 이뤄지게 된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소상공인법’이 지난 7월 7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시행되는 것으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이 일정 구간별 정액을 지급해 온 것과 달리 손실보상금은 업체별 손실 규모에 따라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 손실 보상은 국세청이 보유한 부가세 신고자료, 종합소득세 신고자료 등 과세자료를 기본적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온라인 신청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과 본인인증 후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신청할 수 있다.

도내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대표 업종은 유흥·단란주점, 노래연습장, 학원·교습소·독서실, 목욕장,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PC방 등 2만5000여 곳이 신청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10월부터 12월까지 방역조치로 발생되는 손실은 내년 1분기 중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최명동 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기준이 제도적으로 마련돼 업체별로 맞춤형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며 “집합금지 등 조치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소기업의 경영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접수 및 상담 문의=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상 통합 콜센터(1533-3300), 제주도청 본관 식당동 2층 옛 차량관리실(064-710-6870), 제주종합경기장 주경기장 107호(제주스포츠과학센터 맞은편 입구로 통행, 064-728-1611~1617), 서귀포시청 제2청사(760-0851~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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