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0:14 (금)
서귀포시, “도시공원 실시계획 무효” 1심 판결에 항소
서귀포시, “도시공원 실시계획 무효” 1심 판결에 항소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1.10.21 14: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19일자로 항소장 제출 … 김태엽 시장 “승소 가능성 있는 것으로 판단”
도시공원 구역 지정만 해놓고 영향평가 등 이행한 적 없어 항소심 판단 ‘주목’
서귀포시가 지난 19일자로 지난해 6월 인가 고시한 도시공원 실시계획이 무효라는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 항소심에서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되고 있다.
서귀포시가 지난 19일자로 지난해 6월 인가 고시한 도시공원 실시계획이 무효라는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 항소심에서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되고 있다.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서귀포시가 도시공원 조성사업 실시계획이 무효라는 법원 판결에 대해 항소심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태엽 서귀포시장은 21일 오전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강성의)의 서귀포시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 출석, 김희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일도2동 을)으로부터 관련 질문을 받고 “지난 19일자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항소심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별도로 법무법인을 선임했다면서 이번 사안을 심각하게 보고 있음을 내비치기도 했다.

특히 김 시장은 “판결문 내용을 분석한 결과 방어권을 인정해주는 경과조치가 없다는 게 패소 원인이었다”며 “이번에 그 근거를 찾아서 제시하면 승소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이미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것으로 인정해주는 경과조치가 개정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부칙에 있는데, 1심 판결에서는 이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는 얘기다.

김 시장은 “이전에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것을 인정해주는 부칙 조항이 있다”면서 “도내 다른 도시공원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문제여서 심각하게 들여다보고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가 서귀포시의 이같은 항소 이유를 받아들일 것인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실시계획을 인가 고시하려면 환경영향평가를 이행해야 하는데, 서귀포시의 경우 모든 도시공원을 구역 지정만 해놓고 지난해 6월 이전에는 환경영향평가 등 절차를 이행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제주시 지역도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 동부공원을 제외한 나머지 도시공원은 관련 절차를 모두 이행하지 않은 상태다.

결국 이들 도시공원은 그동안 실시계획 고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 인정 고시가 이뤄지지 않아 국토계획법에 따라 모두 일몰 대상이 된 것이고, 제주시와 서귀포시도 지난해 6월 실시계획 인가 고시를 하면서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이행했어야 함에도 관련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책임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한편 서귀포시는 지난해 6월 중문공원 내 토지주 25명이 소송을 제기한 도시계획시설(공원) 사업 실시계획 작성 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한 상태다.

서귀포시가 지난해 6월 중문공원을 포함해 모두 6개 공원에 대한 실시계획을 작성, 고시하면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판부가 원고측의 손을 들어준 것이어서 향후 항소심과 대법원 최종 선고 결과에 따라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