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차례 무응찰 책임 소재·환경공단과 관계 집중 추궁
道 “일정부분 입찰제 제한 변경 후 조만간 신규 공고”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20일 속개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399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강성의)의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두 차례 유찰된 제주시 도두동 소재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이 도마에 올랐다. 도의원들은 하수처리시설이 무중단 공법으로 오는 2025년 말까지 완공인데 공사 입찰이 두 차례 유찰된데 따른 책임과 향후 대책 등을 집중 추궁했다.
이날 김희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2동을)은 제주도 상하수도본부를 상대로 한 질의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이 무응찰로 두 번이나 유찰됐다 누구 책임이냐"고 따졌다. 이어 "입찰이 이렇게 되고 사업변경을 하다보면 2027년까지 늦어질 것이다. 공사기간과 예산이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또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에 함께하는 한국환경공단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환경공단은 (현대화 사업이) 늦어도 상관 없다. 수수료를 받으니까"라며 "(사업이) 늦으면 늦은대로 수수료를 받는데, 환경공단은 늦어져도 관계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창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외도·이호·도두동)도 "두 번의 무응찰은 드문 사례"라며 "대책을 더 강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환경공단과의 협약서를 봤는데 불공정하게 된 느낌"이라며 "마치 거기(환경공단)에 휘둘려지는 것 같은 느낌이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을 지하화 할 경우 바닷물이 유입될 수 있다 "며 이에 대한 대책도 주문했다.
고용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산읍)은 환경공단과의 계약이 불합리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 의원은 "(계약서가) 제주에도 불리하게 작성돼 있다. 환경공단에 끌려가게 돼 있다"며 "환경공단의 의무를 보면 입찰안내서 작성, 공사 발주 및 계약, 사업비 집행과 정산으로 돼있다 기간은 인수 완료 시까지다"며 "전체 사업비(3972억원)를 계산했을 때 (수수료만) 얼추 90억원 될 것 같다. 그런데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그 수수료도 늘어난다"고 피력했다. 더불어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을) 우리가 주관해야 하는데 왜 여기(환경공단)이 주관하느냐"며 "이 사람들(환경공단)이 잘못했을 때 벌칙 규정이 없다. 공단은 (사업을) 오늘하든, 10년 뒤에 하든 수수료만 받으면 되게 돼 있다"고 꼬접었다. 게다가 "설계를 잘못해서 응찰이 없는 것이다. 설계를 제대로 했으면 무응찰이겠느냐"며 "환경공단이 무조건 잘못한 것"이라고 힐난했다.
강성의 위원장 역시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에 관한 환경공단과 제주도의 관계를 짚었다. 강 위원장은 "사업기간이 늘어날수록 (환경공단에) 수수료만 나가는 형태가 되면 불합리한 것"이라며 "제주도의 업무처리가 늦어져서 그런 것이 아니지 않는냐. (환경공단과) 공동책임을 어떻게 할건지 협의하셔야 한다"고 당부했다.
안우진 제주도 상하수도본부장은 이에 대해 환경공단과 협의하며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입찰 재공고를 내며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안 본부장은 "(두 차례 유찰) 원인을 진단했다. 여기서 말하긴 어렵지만 일정 부분을 입찰자 제한으로 변경하고 환경공단의 자체건설기술심의가 결정되는 대로 신규 공고할 것"이라도 답했다. 입찰 공고 시기는 "조만간"이라고 표현했다. 환경공단의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70억원 정도로 알고 있다. 사업기간에 따라 변경 조정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그리고 두 차례 유찰 책임에 대해서는 "공동책임"이라고 대답했다.
한편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은 하루 하수처리량을 기존 13만t에서 22만t으로 늘리는 것으로 공사 예정금액은 3782억원이다.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57개월이다. 입찰은 설계부터 시공까지 맡아서 하는 턴키 방식이고 두 차례 무응찰 유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