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은 22일 외국인 범죄 용의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8개 외국어로 된 '미란다 원칙' 책자를 만들어 일선 경찰에 배포했다.
수첩은 영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베트남어, 태국어, 인도네시아어, 몽골어 등으로 돼 있으며 주요내용은 현행범ㆍ긴급ㆍ영장체포시 범죄 용의자들의 연행 이유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및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등 미란다 원칙 고지 요령이 명시되어 있으며 죄명별 외국어 표기도 함께 수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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