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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원 수 늘리기는 공감…증원 방법은 이견
제주도의원 수 늘리기는 공감…증원 방법은 이견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1.10.08 14: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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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획정에 따른 정책토론회’ 8일 도의회서 열려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의회는 8일 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제주도의회 의원 선거구획정에 따른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제주도선거구획정위원회가 지난 8월 내놓은 '제주특별법 개정 권고안'에 대한 공감대 형성 차원에서 마련됐다. 선거구획정위는 당시 도의원 정수를 현재 43명(교육의원 포함)에서 46명으로 늘리는 방안과 농어촌지역 대표성을 강화하며 의원 정수 확보를 확보하는 기준선거구제 도입을 권고한 바 있다.

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은 지금의 도의원 수를 늘리는데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의원 정수 증원의 방법에 대해서는 조금씩 다른 입장을 내놨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선거구획정에 따른 정책토론회’가 8일 제주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선거구획정에 따른 정책토론회’가 8일 제주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장봉길 제주시이장협의회장은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권한을 조례로 이양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회장은 "제주특별법대로 고도의 자치권이 부여되고 자율과 책임이 따르는 선거제도가 돼야 한다"며 "제주특별법을 개정해 의원 정수만큼이라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규정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 때마다 불편하게 계속 할 게 아니라 특별법을 개정, 권한을 이양받아 우리의 결정사항(의원 정수)을 우리 자신이 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양영일 서귀포시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장은 제주에만 유지되고 있는 교육의원을 거론했다. 양 회장은 "교육의원 정수(5명)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며 "(교육의원 포함) 전체 도의원 43명의 현재 정원 범위 내에서 일정 부분 조정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특히 "출마 자격이 제한되다 보니 지역적으로 깜깜이 선거가 되고 있다"며 "한 번쯤 짚어서 조정을 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면서도 누가 먼저 나서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번에 특별법을 개정하고 의원 정수 조정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외순 제주주민자치연대 대표는 교육의원에 대해 보다 비판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박 대표는 "(교육의원제도가) 2006년부터 시작해 현재 제주에서만 시행되는데 (지금까지) 15명의 교육의원 중 교장이 아니었던 평교사 출신은 이석문 현 제주도교육감 밖에 없다"고 짚었다. 이와 함께 "교육의원 제도는 폐지를 포함해 도민 공론화를 거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토론회든 뭐든 공청회를 통해 도민 공론화 과정이 전체적으로 필요해 보인다"고 역설했다.

“제주특별법 개정 의원 정수 결정권 조례로 이양해야”

“교육의원제 고민 필요…현 정원 내 조정 검토 필요”

“획정위 권한 강화·도민 눈높이 맞는 책임성 갖춰야”

강석창 JIBS제주방송 보도국장은 선거구획정위 권한 강화 필요성을 지적했다. 강 국장은 "선거구획정위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며 "획정위 논의에 대해 수정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을 넣은 상태에서 (특별법 개정으로) 권한을 이양해야 한다. 도의회 등이 수정할 수 있는 상태에서는 (선거구획정위를) 하나마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기에 "이런 식의 선거구획정이 반복돼선 안 된다"며 "매번 어떻게 (의원 정수 증원에 관해) 중앙정부를 설득할 것이냐. 매번 설득 논리를 찾을게 아니라 선거구획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아오고 획정위 권한도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기관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은 획정위의 권고안에 대해 동의하면서도 책임성과 도민 눈높이에 맞는 역할을 주문했다. 박 회장은 "선거구획정을 하려면 인구나 주민 정서 등이 중요하다. 그것을 충분히 숙지하고 논의해야 한다"며 자율성과 다양성, 책임성을 제언했다. 더불어 "의원 정수가 늘어나면 좋겠지만 도민들에게 물어보면 거의 다 반대하거나 (지금이) 적정하다고 한다"며 "지방의회가 아직도 도민들의 눈높이에 버금가지 않는 측면이 있다. 의원들이 책임성을 가져야 의원 정수 (확대)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오임수 제주도 자치행정과장은 선거구획정위의 독립성과 장기적인 제주특별법 개정을 거론했다. 오 과장은 "기준선거구제나 교육의원제 폐지 등은 중장기과제로 가지 않으면 안된다"며 "지금 시급한 것은 3명을 증원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오 과장은 "(도의원) 3명이 증원되면 4년 뒤 특정지역 인구 감소 등으로 인해 또다른 문제가 나타나고 지속해서 선거구를 재조정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의원 정수 조정 및 교육의원 등 중장기적 로드맵을 가지고 추진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남수 제주한라대학교 교수가 '제주도의회 의원 선거구획정안'에 대한 주제발표가 이뤄졌다. 주제발표 이후 토론회 좌장은 이상봉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이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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