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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몰제 시한 지난 제주도내 도시공원 “어쩌나”
일몰제 시한 지난 제주도내 도시공원 “어쩌나”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1.10.07 19: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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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중문공원 토지주들 도시공원 실시계획 작성 처분 취소소송 패소
제주지법 행정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거치지 않은 도시공원 실시계획 무효”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서귀포시가 지난해 도시계획시설(공원) 일몰을 앞두고 서귀포시 관내 도시공원 6곳에 대해 수립한 도시공원 조성사업 실시계획이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현룡 부장판사)는 중문공원 내 토지주 25명이 서귀포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계획시설(공원) 사업 실시계획 작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측의 손을 들어줬다.

서귀포시가 지난해 6월 24일자로 중문공원을 포함한 6개 공원에 대한 실시계획을 작성, 고시했지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토지주들은 서귀포시가 지난해 실시계획을 작성, 고시하면서 자신들의 소유 토지가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로 지정 고시된 데 대해 “이 계획은 구조계산서와 시방서 등 설계도면이나 구체적인 자금 계획이 포함돼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업 착수일과 준공일도 없어 국토계획법과 제주도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실시계획 고시 전에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표조사와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을 위한 허가 및 농지보전부담금 납부 절차,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지 않는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분을 지적하기도 했다.

서귀포시가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권고한 기간까지 매수 보상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후 34년이 지나도록 공원 조성을 위한 집행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들기도 했다.

이에 이들은 지난해 7월 1일자로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제가 적용되기 단 일주일 전에 고시된 실시계획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논리를 폈다.

재판부는 이같은 원고측 주장에 대해 “해당 사건 공원 부지는 도시지역으로 사업계획 면적이 6만7990㎡로 법령에서 정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라면서 이 사건 처분은 당연 무효라는 판단을 내렸다.

서귀포시는 해당 공원이 환경영향평가법이 제정되기 전 1986년 5월에 이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됐고, 당초 결정된 사업범위 내에서 실시계획을 작성 고시했기 때문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라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일축했다.

우선 재판부는 국토계획법과 환경영향평가법이 그 목적과 취지가 상이한 데다 두 법률간 관계가 특별법과 일반법의 관계도 아니기 때문에 각 법률이 모두 적용되는 경우 각 법률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를 모두 준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법 시행 이전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사업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경과 규정도 없다는 점을 들기도 했다.

특히 재판부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이 환경부 장관과 협의를 거쳤더라도 지연 중인 상태로 5년이 경과하면 다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정해놓은 법령의 취지상 환경영향평가법 시행 이전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됐다는 사정만으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또 현행 법령에 의하더라도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결정 전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거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자체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고, 따라서 ‘도시계획시설 결정 당시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었으니 실시계획 작성도 그 대상이 아니’라는 논리는 근거가 없다고 봤다.

이같은 1심 선고 결과에 대해 서귀포시 관계자는 <미디어제주>와 통화에서 “환경부로부터 환경영향평가법이 제정되기 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경우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을 받아 재판부에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청구인들이 소송을 제기한 중문공원의 경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인 것은 맞다”면서도 “다른 두 곳(삼매봉공원‧강창학공원)은 훨씬 면적이 커 사업 시행 전까지 환경영향평가를 하면 되고, 나머지 두 곳(시흥공원‧식산공원)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기준 면적보다도 작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하지만 시 관계자의 이같은 답변에서 유추해볼 때 제주도가 도시공원 일몰을 앞두고 뒤늦게 실시계획을 졸속으로 작성, 고시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더구나 이번 사건으로 다른 도시공원과 관련해서도 유사한 토지주들의 소송이 제기될 수 있어 도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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