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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교통유발부담금 3700건‧23억여원 부과
제주시, 교통유발부담금 3700건‧23억여원 부과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1.10.07 13: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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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첫 부과된 드림타워 복합리조트 2억679만원으로 1위
제주 드림타워 전경.
제주 드림타워 전경.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시내에서 올해 교통유발부담금이 가장 많이 부과된 시설물은 드림타워 복합리조트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2021년 교통유발부담금으로 3701건에 모두 23억2100만원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교통유발부담금은 코로나19 상황 지속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 50% 경감된 금액이다.

부담금 액수가 가장 큰 시설물은 드림타워 복합리조트로, 2억679만원이 부과됐다.

이어 제주공항 1억7842만원, 제주공항 1억7842만원, 제주대학교병원 8610만원, 신라면세점 6812만원, 롯데시티호텔 5824만원 등 순이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심지 내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에게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 부과되는 부담금이다. 연면적 1000㎡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에게 매해 10월 부과된다.

다만 올해부터는 지난 8월 개정된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읍면지역 단위부담금이 조정돼 추자‧우도 등 도서지역 3000㎡ 이하 시설물은 부담금이 면제됐고, 조정된 교통유발계수가 반영됐다.

여기에다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을 실시한 경우 최고 90%까지 경감받을 수 있다.

지난해 11월 준공된 드림타워의 경우 올해 처음 부담금이 부과된 것으로, 별도의 감축 프로그램을 신청하지 않아 감면을 받지는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부과 기간은 지난해 8월 1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 납부 기한은 11월 1일까지다.

제주시 관계자는 “납부 기간이 지나면 3% 가산금이 부과된다”면서 기한 내에 납부해달라는 당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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