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0:04 (금)
코로나19 때문에 수질검사 지연 책임을 신청인에게(?)
코로나19 때문에 수질검사 지연 책임을 신청인에게(?)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1.10.06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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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행정 업무 지연으로 인한 제주도의 지하수 이용허가 연장신청 반려 부당”
양식업자 A씨, 지하수 이용허가 유효기간 만료 이유로 신청 반려되자 행정심판 청구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코로나19 때문에 업무가 폭증, 제주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질검사가 지연되면서 지하수 이용허가 연장 신청이 늦어졌다는 이유로 제주도가 연장 신청을 반려한 것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6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서귀포시 성산읍에서 광어 양식업을 하는 A씨가 지하수 이용허가 연장 신청이 반려되자 이에 불복,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광어 양식업자인 A씨는 올해 3월 24일까지 지하수 이용허가를 받아 양식장을 운영하고 있었고, 유효기간 만료 약 2개월 전인 올해 1월 27일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지하수 수질검사를 신청했다.

하지만 보건환경연구원은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제주에서 진단검사 업무가 폭증, 도 조례에서 정한 15일 처리기간 내에 수질검사를 하지 못했다.

이후 A씨는 보건환경연구원에 문의한 결과 다른 기관에서 수질검사를 받도록 안내를 받았고, A씨는 곧바로 제주대학교에 수질검사를 의뢰했다.

A씨가 수질검사 성적서를 발급받은 날짜는 3월 30일. A씨는 성적서를 발급받은 바로 다음 날 수질검사 성적서를 첨부해 지하수 이용허가 연장 신청을 했으나 제주도는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됐다면서 이를 반려한 것이었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A씨가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2개월 전에 이미 수질검사를 신청했고,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처리기간(15일) 내에 수질검사를 완료했다면 유효기간 내에 연장 신청이 이뤄졌을 것이기 때문에 연장신청이 지연된 책임이 A씨에게는 없다고 봤다.

특히 중앙행정심판위는 청구인 A씨가 지하수를 이용하지 못하면 약 1500여 평 규모의 광어 양식장을 폐업해야 하는 사정을 감안, 제주도가 A씨의 지하수 이용허가 연장 신청을 반려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행정청의 업무가 과다해 연장 신청이 늦어진 것은 신청인의 책임이 아니”라며 “행정청의 업무 지연이 원인이었는데 이에 대한 고려 없이 지하수 이용허가 연장 신청을 반려한 것은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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