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21:53 (금)
중개수수료 2% 미만 ‘제주형 배달 앱’ 도입 추진
중개수수료 2% 미만 ‘제주형 배달 앱’ 도입 추진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1.10.05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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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11월 중 기본 구상안 마련 이르면 내년 초 운영 개시
경기도와 다른 방식…“평가위원회 심사 통해 업체 선정”
제주도가 오는 12일부터 재택근무와 시차 출퇴근제 등 유연근무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사진은 제주도청 청사 전경.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가 중개수수료 2% 미만의 '제주형 배달 앱'을 도입할 전망이다. 사진은 제주도청 청사 전경. /사진=제주특별자치도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기존 민간 대형업체가 운영하는 배달 앱(애플리케이션)보다 수수료가 크게 낮은 '제주형 배달 앱'이 도입될 전망이다.

5일 제주도에 따르면 이날 구만섭 도지사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주간정책 조정회의에서 '제주형 민관협력형 배달 앱 도입' 건이 보고됐다. 이는 민간 배달 앱 수수료로 인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및 소비자 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제주도는 '제주형 배달 앱' 도입 방침을 정한 상태다. 제주도가 생각하는 '제주형 배달 앱'은 경기도의 공공배달 앱인 '배달특급'과는 다른 방식이다.

'배달특급'은 경기와 경기중소기업연합회 등 여러 단체들이 공동출자한 경기도주식회사가 운영하고 있다. 제주도는 이와 달리 민간업체가 앱을 개발해 운영하도록 하고 '중개수수료 제한'과 이용 저변 확대에만 공공이 개입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다.

이미 3개 업체에서 '제주형 배달 앱' 사업에 관한 제안서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도는 이들 업체가 낸 제안서를 검토했지만 부족함이 있다는 입장이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다음달까지 '제주형 배달 앱' 도입을 위한 기본 구상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본 구상이 확정되면 앱 개발업체 공모 및 선정을 거쳐 이르면 내년 초부터 '제주형 배달 앱' 운영을 시작한다는 복안이다.

민간업체가 중개 수수료가 낮은 '제주형 배달 앱'을 운영하면 제주도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및 소비자(도민)의 가입을 지원하게 된다. 해당 업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은 현재 검토되지 않고 있다.

다만 업체 선정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한 상태다. 계약법에 의한 입찰이나 공고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외부에 공개적으로 알리고 더 많은 희망 업체들로부터 제안서를 받을 것인지 고민 중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와 관련 "현재 운영 중인 민간 대형업체의 배달 앱의 경우 배달료를 뺀 중개수수료만 8~18%에 이른다"며 "제주형 배달 앱을 운영하게 되면 중개수수료는 2% 미만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주형 배달 앱을 운영할 업체는 특혜 시비가 없도록 하기 위해 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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