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6 17:57 (화)
곶자왈 훼손 논란 제주자연체험파크, 삼수 끝에 ‘조건부 동의’
곶자왈 훼손 논란 제주자연체험파크, 삼수 끝에 ‘조건부 동의’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1.10.02 11: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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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환경영향평가심의위, 1일 오후 심의에서 격론 끝에 조건부 동의 결정
두번째 재심의 결정 당시 보완요구 내용 미반영에도 완화된 조건 제시 ‘빈축’
지난 1일 제주체험자연파크 조성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심의가 진행된 제주농어업인회관 2층 회의실 입구에서 제주시 조천읍 선흘1리 주민들이 사업 반대 현수막을 펼쳐 항의 뜻을 표시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지난 1일 제주체험자연파크 조성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심의가 진행된 제주농어업인회관 2층 회의실 입구에서 제주시 조천읍 선흘1리 주민들이 사업 반대 현수막을 펼쳐 항의 뜻을 표시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곶자왈 훼손 논란과 람사르 습지도시로 지정된 제주시 조천읍 지역 주민들간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제주자연체험파크 조성사업이 세 번째 도전 끝에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통과했다.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1일 오후 제주농어업인회관 2층 회의실에서 제주자연체험파크 조성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보완서에 대한 심의를 벌인 결과 조건부 동의를 결정을 내렸다.

지난 2월 환경영향평가 본안 심의 결과 재심의, 4월 보완서에 대한 재심의 결정이 내려진 후 6개월만에 다시 열린 보완 심의에서 통과된 것이다.

하지만 이날 심의위원들은 지난 4월 보완서 심의에서 재심의 결정을 내릴 당시 심의위에서 보완을 요구했던 내용이 거의 보완되지 않았음에도 결국 사업자측의 손을 들어줬다.

오후 4시부터 시작된 이날 심의는 두 시간을 넘기면서 격론이 벌어진 끝에 심의위원들이 표결로 조건부 동의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두 번째 재심의 당시 심의위에서 보완을 요구한 내용은 △제주고사리삼을 비롯한 보호식물 등에 대한 보전방안 강구를 위해 추가 조사 후 원형보전지역 및 시설 배치 계획 재검토 △제주고사리삼 보전구역 선정시 경계를 기준으로 보전계획 수립 △진입로 제주고사리삼 아치 설치로 서식환경 변화 및 훼손 우려 보전방안 재수립 △특산식물 및 희귀식물 등에 대한 구체적인 이식계획 제시 △튜물러스 지형 보전방안 보완(시설지 내 현황 및 보전 계획) △주변 지역과의 상생방안 제시 △사육 동물 두수 축소 검토(제주노루 65두 → 30두 정도) △시설지 훼손 수목 및 이식수목 종류, 수량 등 제시 등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이날 세 번째 심의에서 조건부 동의 결정을 내리면서 심의위에서 제시한 조건은 추가로 확인된 제주고사리삼 등 희귀식물 보호 방안과 관련, ‘최대한 원형을 보전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과 시설지 내 튜물러스 지형 보전방안에 대해서도 ‘훼손 최소화’ 등으로 당초보다 조건이 상당 부분 완화된 것으로 확인됐다.

애초 해당 사업부지 인근의 도유지를 합쳐 사파리월드를 조성하려던 사업자측은 곶자왈 훼손 논란에다 도유지 매각 논란 등으로 사업 추진이 불투명해지자 제주자연체험파크로 사업 명칭을 변경, 사파리를 제외한 자연체험파크와 숙박시설 위주로 사업 내용도 바꿨다.

논란 끝에 환경영향평가심의위에서 조건부 동의 결정이 내려진 이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는 결국 제주도의회 동의 절차만 남겨두게 됐다.

지난 1일 오후 3시부터 제주농어업인회관 2층 회의실에서 진행된 제주도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회의 모습.
지난 1일 오후 3시부터 제주농어업인회관 2층 회의실에서 진행된 제주도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회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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