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8 22:34 (목)
노인 교통사망 사고 제로화를 위하여
노인 교통사망 사고 제로화를 위하여
  • 고기봉 시민기자
  • 승인 2021.10.05 17: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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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제주대학교 행정학과 시간강사 고기봉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시간강사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시간강사

#노인 교통사고 안심하고 걸을 수 있도록

사람은 누구나 시간이 지나면 나이가 들며 늙어 간다. 이 과정은 누구나 겪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사람은 장수하지 못하고 사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나 노인이 된다. 오는 10월 2일은‘제25회 노인의 날’이다. 노인의 날을 기억하고 의미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UN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비율이 전체 인구의 7.2%이면‘고령화 사회’, 20.0%이면 ‘초고령사회’로 정의하였고,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이처럼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있는 시점에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노인 교통사고이다.
 길을 걷다가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는 10명 중 6명이 노인이라는 통계가 나왔다.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있는 시점에서 노인 교통사고가 큰 문제로 대두하고 있다.
 제주도 경찰청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자에 의한 교통사고는 2018년 733건(사망 35명·부상 798명), 2019년 753건(사망 31명·부상 811명), 지난해 624건(사망 27명·부상 660명) 등이다. 매년 제주지역에서 발생한 전체 교통사고 가운데 15~17%를 차지하고 있다.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덩달아 노인 교통사고도 증가하고 있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과 노인보호구역 추가 확대 등 노인교통 안전정책의 강화가 필요해 보인다. 노인이 많이 이용하는 횡단보도에는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을 때 초록색 보행 신호를 자동으로 연장해 주는 시스템의 도입도 확대해야 한다. 특히 모든 세대의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운전자들은 항상 안전운전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노인보호구역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과 같이 차량 운행 제한속도 30㎞를 준수하고, 보행이나 주행 시 시야를 방해할 수 있는 불법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된다. 교통정책도 보행자 위주로 바꿔야 한다. 우리는 보행자의 안전보다는 차량 소통의 흐름을 더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다행히 이 문제는‘안전속도 5030’정책이 시행됨에 따라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본다.
노인 보행자 역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이 좋다.

⓵ 무단횡단 하지 않기 ⓶ 횡단하기 전 전후좌우를 충분히 살피고 안전을 확보한 후 건너기 ⓷ 야간이나 날씨가 좋지 않은 날에는 밝은 색 옷을 입기 ⓸ 자전거나 오토바이에 안전등, 야광반사지를 부착하기 같은 안전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


 노인 교통사고 줄이기는 남의 말이 아니다. 경찰과 관련 단체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 운전자는 물론 사회 구성원 모두가 내 부모, 내 가족의 일처럼 나서 노인 교통 사망사고 제로화의 교통선진국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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