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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C JEJU, 신임 대표이사 사장 재공모
ICC JEJU, 신임 대표이사 사장 재공모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1.10.01 13: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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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추천위, 지난 8월 공모 심사 결과 ‘적격자 없음’ 결론
ICC JEJU가 신임 대표이사 사장을 공개모집하기 위한 재공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은 ICC JEJU 전경. /사진=ICC JEJU
ICC JEJU가 신임 대표이사 사장을 공개모집하기 위한 재공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은 ICC JEJU 전경. /사진=ICC JEJU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국제컨벤션센터(이하 ICC제주)가 신임 대표이사 사장 공모 절차를 다시 진행하고 있다.

지난 8월 1차 응모 서류 접수를 마감한 결과 6명이 응모했지만, 최종적으로 적격자가 없어 재공모를 실시하게 된 것이다.

ICC JEJU 임원추천위원회는 후보자 6명을 대상으로 서류 및 면접심사를 진행했지만 포스트 코로나 대비 제주 MICE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한 신규 전시 컨벤션 개발, 다목적 복합시설의 성공적 추진 등 현안 사업을 타개할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 재공고 절차 진행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응모 자격은 우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또 공고일 현재 △국가 및 지방공기업에서 임원으로 3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국가 및 지방공무원 3급 이상으로 근무경험이 있는 자 △기업 임원(경영, 경제, 관광 및 MICE산업 분야)으로 3년 이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최고경영자의 능력을 갖춘 자 등 자격요건을 갖추면 응모할 수 있다.

대학교수의 경우 휴직 또는 사퇴한 경우에 한해 지원할 수 있다.

채용 재공고는 ICC JEJU 및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행정안전부 클린아이 잡플러스, 관광 및 국내 MICE 관련 기관 사이트 등을 통해 공고하고 있으며, 서류접수 기간은 10월 18일 오후 6시까지다.

채용 절차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후보자 2인 이상을 선정해 ICC JEJU 이사회에 추천, 이사회에서 최종 한 명이 정해지면 제주도의회 인사 청문 과정을 밟게 된다.

청문회가 끝나면 ICC JEJU 주주총회와 이사회 승인을 통해 대표이사로 선임되며, 임기는 임용일로부터 3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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