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9:50 (금)
지역화폐 ‘탐나는전’ 깡 잇따라…15건 9237만원 적발
지역화폐 ‘탐나는전’ 깡 잇따라…15건 9237만원 적발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1.10.01 10: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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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부당이득 환수·1~20일 부정유통 집중 단속
가맹점 취소 등 엄단 방침…지금까지는 적용 없어
제주 지역사랑상품권 카드 형태의 '탐나는전'.
제주 지역사랑상품권 카드 형태의 '탐나는전'.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지역 화폐인 '탐나는전' 부정유통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1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달 말까지 '탐나는전' 부정유통에 대한 조사를 통해 15건에 9273만여원이 적발됐다. 이는 지난 8월 말까지가 14건에 8835만원인 점을 볼 때 한 달 동안 438만원이 부정유통된 셈이다.

적발된 부정유통 행위는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환전하는 속칭 '깡'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모 도소매업체의 경우 한 번에(1건) 2077만원을 '깡'했다가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사용금액의 지원분 10%인 927만여원을 부당이득으로 환수했다. 또 1일부터 오는 20일까지 '탐나는전' 부정유통에 대한 집중단속을 시행하기로 했다.

주요 단속 사항은 ▲가맹점 미등록 업체의 지역화폐 수취 ▲가맹점의 지역화폐 결제 거절 또는 웃돈 요구 ▲물품 판매 또는 용역 제공 없이 수취한 지역화폐 환전 및 가맹점주가 타인명의로 상품권 구매 후 환전하는 행위(속칭 '깡') ▲가맹점이 아닌 점포를 위한 환전 대행 등이다.

'탐나는전'은 구매자와 환전 요청한 가맹점 정보를 모두 추적할 수 있어 부정유통 이력이 남는 순간 언제든지 조사대상이 될 수 있다. 제주도는 부정유통 확인 시 관련 법령에 따라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와 가맹점 등록 취소 등 엄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금까지 '탐나는전' 부정유통으로 적발된 15건 중 과태료 부과 및 가맹점 등록 취소 처분된 곳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9월에 적발된 곳은 가맹점 등록 취소가 검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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