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02:42 (토)
곶자왈‧희귀식물 서식지 훼손 논란 자연체험파크, 이번엔?
곶자왈‧희귀식물 서식지 훼손 논란 자연체험파크, 이번엔?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1.09.30 13: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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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부지 내 곶자왈 보호지역 축소 논란에 버들일엽 등 보호종 추가 확인
곶자왈포럼 “생태적 우수성 반영 보호지역에 포함시켜야” 사업 반려 촉구
곶자왈 훼손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제주자연체험파크 사업 부지 일대 모습. /사진=곶자왈사람들
곶자왈 훼손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제주자연체험파크 사업 부지 일대 모습. /사진=곶자왈사람들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곶자왈 훼손 논란에 휩싸인 제주자연체험파크 조성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심의위 회의가 10월 1일 오후 3시부터 제주농어업인회관 2층 회의실에서 열린다.

지난 2월 본안 심의와 4월 열린 보완서 심의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특히 이 사업의 경우 제주도가 현재 주민 의견을 수렴중인 ‘제주 곶자왈지대 실태조사 및 보전관리 방안 수립’ 용역과도 직접 관련돼 있어 심의 결과가 이목이 쏠리고 있다.

문제는 관련 용역을 맡은 국토연구원의 도내 곶자왈 경계조사 용역 결과를 보면 보호지역이 지난해 초안 때보다 보호지역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이번 심의에서도 곶자왈 보호지역 지정을 둘러싼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김효철 (사)곶자왈사람들 대표는 <미디어제주>와 통화에서 “멸종위기종 등 희귀식물이 있으면 당연히 보호지역으로 지정돼야 하는데, 오히려 해당 사업부지 내 보호지역이 줄어든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면서 곶자왈 보호지역이 확대 지정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제주지역 환경단체들과 (사)제주올레, (사)제주생태관광협회, 특수법인 자연환경국민신탁 등으로 구성된 곶자왈포럼도 30일 관련 성명을 내고 곶자왈 보전정책에 반하는 제주자연체험파크 조성사업을 반려해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성명에서 곶자왈포럼은 지난 두 차례의 환경영향평가심의위 회의에서 중요한 쟁점이었던 제주고사리삼 등 보호종 훼손 문제를 다시 거론했다.

지난 4월 심의 과정에서 시설물이 들어서는 지역에 12곳의 제주고사라리삼 서식지가 추가로 확인되자 제주고사리삼 서식지를 원형 보전하겠다는 사업자측이 입장을 바꿔 일부를 이식하는 보전방안을 제출, 세계적 멸종위기종인 제주고사리삼 서식지 중 일부가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는 것이다.

실제로 사업자측은 시설물이 들어서는 면적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원형보전지역으로 계획했던 사업 부지 중 일부를 시설지에 편입시켜 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환경단체들이 시설지로 추가 편입된 사업예정지를 조사한 결과, 튜물러스 지형과 종가시나무 맹아림 등이 주종을 이루는 수림이 매우 좋은 곳으로, 특히 환경영향평가서에 누락된 버들일엽이 서식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버들일엽은 양치식물로 희귀식물 중 위기종인 생태계 2등급 기준이 되는 종이다. 제주도에서는 동백동산과 서귀포 일부 계곡에서 매우 드물게 확인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멸종위기종인 솔잎란보다 서식지가 적어 반드시 보호돼야 할 종이다.

곶자왈포럼은 이에 대해 “사업예정지에서 새로운 보호종이 확인된 만큼 이 곳이 생태적으로 우수한 곶자왈임이 다시 한 번 입증됐다”고 보전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미 해당 사업 부지는 세계적 멸종위기종인 제주고사리삼 서식지를 포함해 금새우난초, 백서향, 나도고사리삼, 새우난초, 백량금 등 10여 종의 희귀식물이 서식하는 생태적으로 우수한 곶자왈임이 확인된 바 있다.

환경부도 이같은 사업 에정지의 생태적인 우수성을 인정해 지난해 1월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생태자연도를 대부분 1등급 권역으로 상향해 고시하기도 했다.

곶자왈포럼은 이 사업에 대해 “2015년 처음 사업이 추진될 때부터 논란이 돼왔다”면서 “애초 환경적으로 입지가 타당하지 않은 곳에 계획을 했기 때문에 조사가 거듭될수록 보호종이 추가 확인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 때문에 지난 2015년 도시관리계획 사전 입지에 따른 관련부서의 환경영향 관련 협의 의견과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그리고 2021년 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평가서 검토 의견에서도 사업 입지 재검토를 주문했었다.

이에 곶자왈포럼은 “생태적 우수성이 입증된 곶자왈에서 개발을 위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은 제주도 곶자왈 보전정책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다”면서 관련 절차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당연히 보호지역 지정 등 방안이 마련돼야 할 곳에 개발사업 허가를 내준다는 것은 곶자왈 보전정책을 포기하겠다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이유에서다.

이와 함께 곶자왈포럼은 제주도가 곶자왈 경계 및 보호지역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 5년마다 추진되는 GIS재정비 용역도 마무리될 시점이라는 점을 들어 사업예정지의 생태적인 우수성을 생태계 등급에 반영시키고 곶자왈보호지역에 포함시켜줄 것을 거듭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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