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7:38 (금)
수렵의 계절이 돌아왔다
수렵의 계절이 돌아왔다
  • 한애리 기자
  • 승인 2007.10.25 11: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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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다음달부터 내년 2월까지 수렵장 개장
내달 1일 제주시내 수렵장이 일제히 개장한다.

제주시는 25일  동절기 수렵관광 시즌을 맞아 11월 1일부터 내년 2월까지 4개월간 수렵장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제주시는 수렵관광을 위해 제주를 찾는 국.내외 관광객들을 위해 제주종합경기장 야구장 1층에 대한수렵관리협회 제주도지부와 합동으로 통합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수렵야생동물 포획승인서 접수와 승인, 수렵면허증 발급.갱신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그리고 포획야생동물의      신고내역 확인, 수렵동물 확인표지 부착, 총기출고 확인 등의 ONE STOP 업무를      처리하게 되고 또한 같은 장소에서 외국 수렵인의 수렵수속 대행과 수렵장 종사자      관리 및 교육, 수렵안내 등은 (사)대한수렵관리협회 제주도지부에서 대행하게 된다.

포획할 수 있는 야생동물의 종류와 수량은 1인 1일 기준으로 수꿩, 까마귀류, 오리류는 각 3마리, 멧비둘기는 1마리, 참새와 까치는 무제한 포획이 허용된다.

수렵장사용료는 수렵기간이 3일에서 120일까지 엽총인 경우 최저 10만원에서 최고 60만원이며, 공기총인 경우 3만원에서 12만원이다.  외국인인은 3일단위로 포획승인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제주시는 수렵기간 동안 야생동물 불법포획행위와 밀렵.밀거래행위가 있을 것으로 보고 환경부서, 자치경찰, 대한수렵관리협회 제주도지부와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체계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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