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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고서 발견된 1억1000만원 주인은? "고인 된 60대 여성"
냉장고서 발견된 1억1000만원 주인은? "고인 된 60대 여성"
  • 김은애 기자
  • 승인 2021.09.28 12: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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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중고 냉장고 바닥에서 발견된 현금 다발 / (오른쪽)현금 다발이 발견된 중고 냉장고의 바닥 부분
(사진=제주서부경찰서 제공)

[미디어제주 김은애 기자] 중고 냉장고 바닥에서 1억1000만원 상당 현금이 발견되며 경찰이 수사에 나선 결과, 분실자 신원이 확인됐다. 분실자는 A씨(60대, 여)로, 이미 고인이 된 상태라 현금은 유족에게 반환될 예정이다.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8월 중고로 구매한 냉장고 바닥에서 다액의 현금을 발견했다는 신고가 접수된다. 발견된 현금은 총 1억1000만원 상당이며, 현금 다발이 비닐에 싸인 모습으로 박스 테이프를 통해 냉장고 바닥에 붙어 있었다.

이에 경찰은 범죄 관련성 및 분실자 신원 확보를 위해 약 한달 반 수사를 진행하게 된다. 중고 냉장고 유통경로 추척 및 필적, 지문, CCTV 수사 등 다각적인 수사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진다.

수사 결과 경찰은 2020년 9월에 사망한 A씨가 중고 냉장고의 원 주인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냉장고 바닥에서 발견된 현금 또한 A씨가 붙여놓은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현금의 주인을 A씨로 특정한 이유로 △A씨가 생전에 사용하던 냉장고와 습득된 냉장고의 모델이 동일한 점 △발견된 현금과 함께 A씨의 필체로 추정되는 메모, 약봉투가 발견된 점 △필체 감정을 위해 국과수에 의뢰한 결과, '동일 필적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이 내려진 점 △병원과 약국 조사를 통해 현금과 함께 약봉투의 주인이 A씨라는 사실이 확인된 점 등을 들었다.

발견된 현금의 출처는 A씨의 보험금 및 재산인 것으로 확인된다. 해당 현금이 고인 재산 중 거의 전부였던 것으로 알려지지만, 그 존재는 가족들도 전혀 몰랐노라 증언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A씨의 가족들이 유품 정리를 위해 냉장고를 처분했고, 이 과정에서 다액 현금이 붙어있던 냉장고가 폐기물업체 측으로 넘어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 조사에 따르면, 발견된 현금에서 범죄와의 관련성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 현재 현금은 제주지역 모 은행에서 보관 중이며, 유실물 처리 절차에 따라 유족에게 반환될 예정이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고인의 거의 전 재산이었던 현금을 다시 유족에게 돌려주게 된 점에 대해 기쁘다"며, "앞으로도 시민을 위한 경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소감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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