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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 미숙 감귤 유통 시도 선과장 적발 2.1t 폐기 조치
제주자치경찰 미숙 감귤 유통 시도 선과장 적발 2.1t 폐기 조치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1.09.24 13: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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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조생 미숙과 감귤을 유통하려다 적발된 서귀포시 소재 선과장 현장.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단]
극조생 미숙과 감귤을 유통하려다 적발된 서귀포시 소재 선과장 현장.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단]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덜 익은 감귤을 유통하려던 선과장이 자치경찰에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극조생 미숙과 감귤을 유통하려던 서귀포시 소재 선과장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제주자치경찰단에 따르면 해당 선과장은 감귤 상품 기준인 당도 8브릭스 미만의 덜 익은 극조생 감귤 2.1t을 선과 작업하다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감귤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상 10월 1일 이전 극조생 감귤 출하 시 농가와 유통인은 수확 전에 당도와 착색 비율 검사를 의뢰, 당도 8브릭스 이상 및 착색 비율 50% 이상일 때만 출하할 수 있다.

극조생 미숙과 감귤을 유통하려다 적발된 현장에서 감귤 당도 측정 결과 기준치인 8브릭스에 못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단]
극조생 미숙과 감귤을 유통하려다 적발된 현장에서 감귤 당도 측정 결과 기준치인 8브릭스에 못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단]

하지만 이번 현장 단속에서 당도 검사를 한 결과 기준 미달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해당 물량을 모두 폐기토록 조치했고, 선과장 업주에게는 서귀포시가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감귤 강제 착색, 품질검사 미이행, 출하신고 미이행, 비상품 감귤 유통 등의 행위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제주자치경찰단은 4개 단속반을 편성 이달 말까지 풋귤 유통 및 감귤 강제 착색행위를 단속하고 다음달 부터 내년 2월 말까지 비상품 감귤 유통행위를 단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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