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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가축분뇨 재활용신고 업체 점검 위반사례 8건 적발
제주시, 가축분뇨 재활용신고 업체 점검 위반사례 8건 적발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1.09.24 10: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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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부숙 액비 살포 반복 업체 한 달간 처리 금지 등 행정처분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가축분뇨를 액비로 재활용 처리하는 과정에서 악취 민원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가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위탁처리하는 가축분뇨 재활용신고 업체를 일제점검한 결과, 올 1월부터 8월까지 4개 업체에서 8건의 위반사례가 적발됐다.

이번 점검에서는 처리시설 용량 대비 적정량의 가축분뇨를 반입 처리하고 있는지, 미부숙 액비 살포 여부, 액비 살포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특히 액비 살포에 따른 악취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어 가축분뇨전자인계시스템(www.lsns.or.kr)을 통해 가축분뇨 액비살포 차량을 확인, 액비살포 현장에서 시료를 채취해 액비 성분 분석을 의뢰한 후 액비 부숙도가 적정한지 여부를 조사했다.

이같은 방법으로 점검한 결과 부적정 액비 살포 3건, 재활용시설 설치운영기준 위반 3건, 가축분뇨 방치 1건, 악취배출허용기준 초과 1건 등 8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제주시는 위반 업체에 대해 자치경찰단에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 조치하는 한편 해당 시설 개선을 위한 개선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미부숙 상태의 액비를 반복적으로 살포한 업체에 대해서는 1개월간 재활용 처리를 금지시켰다.

제주시 관계자는 “추가적으로 가축분뇨를 처리해 액비로 생산하는 축산농가에 대해서도 액비 살포지에 대한 적정 액비량 초과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와 함께 사후 관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시는 가축분뇨 재활용신고 업체에 대한 점검 결과 2019년 11건, 지난해 7건의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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