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0:04 (금)
제주, 23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적용
제주, 23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적용
  • 김은애 기자
  • 승인 2021.09.20 16: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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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제주 김은애 기자] 제주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오는 23일 0시부터 10월 3일까지 3단계로 하향 조정된다.

20일 기준 제주 지역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 중이다.

이와 관련, 제주도는 9월 19일 기준 주간 평균 8.1명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거리두기 2단계 하향이 가능한 수준이다.

다만, 제주도 방역당국은 정부 지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3일 0시부터 10월 3일까지 3단계로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추석 연휴를 포함, 10월 3일까지 비수도권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 이상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제주 지역의 달라지는 방역 수칙에 대한 상세안은 다음과 같다.

구분

적용 예정

3단계(9.23 ~ 10.3)

 기존

4단계(9.6 ~ 9.22)

공동수칙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관리(제주안심코드), 환기․소독, 방역관리자 지정, 방역수칙 게시 등 

사적모임 

▸4명까지 허용(5인부터 금지) 

 * 예방접종 미완료자 4명 포함 8명까지 가능  

▸4명까지 허용 

* 단, 18시~익일 5시 < 2명까지 > 모임 가능 

※  가정에서 예방접종 완료자 포함 6인까지 가능  

행사 등 

▸50명 이상 행사·집회 금지  

 * 식사 금지 및 예방접종 인센티브 제외 

▸행사 금지,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유흥시설 5종 

▸22시 이후 운영 제한  

 * 시설종사자 2주 1회 PCR 검사  

▸유흥시설(5종) 집합금지  

 *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22시 이후 운영 제한  

▸집합금지 

홀덤펍·홀덤게임장 

▸22시 이후 운영 제한  

▸집합금지 

식당·카페 

▸22시이후 포장·배달만 가능 

▸22시이후 식당·카페 내 및 야외테이블·    의자 등에서 취식 금지  

▸22시이후 포장·배달만 가능 

* 예방접종 완료자 포함 6인까지 가능 

▸22시이후 식당·카페 내 및 야외테이블·    의자 등에서 취식 금지  

노래연습장 

▸22시 이후 운영 제한  

▸시설면적 8㎡당 1명 인원제한 

▸집합금지(코인노래방 포함) * 강화  

목욕장업 

▸22시 이후 운영 제한  

▸시설면적 8㎡당 1명 인원제한 

▸음식 섭취 및 수면실 이용금지 등 

▸22시이후 운영 제한  

▸시설면적 8㎡당 1명 인원제한  

▸음식 섭취 및 수면실 이용금지 등 

▸정기이용권 발급 금지(‘21.9.1~) 

실내 

체육시설 

▸시설면적 8㎡당 1명 인원제한  

 (단,수영장은 22시이후 운영제한) 

▸22시 이후 운영 제한(수영장 포함) 

▸시설면적 8㎡당 1명 인원제한  

직접 

판매홍보관 

▸시설면적 8㎡당 1명 인원제한 

▸22시 이후 운영제한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제한 

▸22시 이후 운영제한  

학원·교습소·직업훈련기관 

▸좌석 두 칸 띄우기 

▸시설면적 6㎡당 1명(좌석 없는 경우) 

▸22시 이후 운영 제한  

▸종사자 PCR 검사(2주 1회) 

영화관·공연장 

▸좌석 한 칸 띄우기 

▸정규공연시설 외 공연 6㎡당 1명+최대     관객 수 2천명 이내 

▸22시 이후 운영 제한  

독서실 

스터디 카페 

▸좌석 한 칸 띄기(칸막이 없는 경우) 

▸22시 이후 운영 제한  

▸좌석 한 칸 띄기(칸막이 없는 경우) 

오락실·멀티방 

▸시설면적 8㎡당 1명  

▸22시 이후 운영 제한  

▸시설면적 8㎡당 1명  

결혼식· 

장례식장 

▸개별 결혼식·장례식 50명 미만(1일기준)/    면적 4㎡당 1명 

* 식사 제공이 없는 결혼식 99명까지, 동선·공간     분리시 공간별 49인까지 식사 가능 

▸개별 결혼식·장례식 50명 미만(1일기준)/    면적 4㎡당 1명 

* 식사 제공이 없는 결혼식 99명까지 가능 

놀이공원 

▸수용인원 50% 

▸22시 이후 운영 제한  

▸수용인원 50% 

워터파크 

▸수용인원 30%  

▸22시 이후 운영 제한  

▸수용인원 30%  

상점·백화점· 

대형마트 

▸시음·시식 금지, 집객행사 금지 

▸300㎡이상 준대규모점포(SSM) 및 종합    소매업 출입자명부 관리 권고  

▸대규모점포(3,000㎡이상) 출입자명부    의무화 

▸22시 이후 운영 제한(300㎡ 이상)  

▸시음·시식 금지, 집객행사 금지 

▸대규모점포(3,000㎡이상) 종사자 PCR    검사 실시(2주 1회),출입명부의무화 

▸300㎡이상 준대규모점포(SSM) 및 종합    소매업 출입자명부 관리 권고  

카지노 

(내국인) 

▸수용인원 30% 

▸22시 이후 운영 제한 

▸수용인원 30% 

PC방 

▸좌석 한 칸 띄기(칸막이 없는 경우) 

▸음식섭취 금지(좌석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22시 이후 운영 제한 

▸좌석 한 칸 띄기(칸막이 없는 경우) 

▸음식섭취 금지(좌석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스포츠관람 

▸수용인원 20% 

▸무관중 경기  

경륜·경정·경마장 

▸수용인원 20% 

▸무관중 경기  

박물관·미술관·과학관 

▸시설면적 6㎡당 1명의 50%  

▸시설면적 6㎡당 1명의 30%  

실외체육시설 

▸운동종목별 경기인원 1.5배 초과금지 

▸사적모임 인원제한 적용  

숙박시설  

▸전 객실의 3/4 운영 

▸전 객실의 2/3 운영 

파티룸 

▸시설 면적 8㎡당 1명  

▸시설 면적 8㎡당 1명  

도서관  

▸수용인원의 50% 

▸수용인원의 50% 

키즈카페 

▸시설 면적 6㎡당 1명  

▸시설 면적 6㎡당 1명  

전시회·박람회 

▸시설 면적 6㎡당 1명  

▸사전예약제운영, 부스 상주인력 PCR    음성 확인 및 부스별 2인 이내  

▸시설 면적 6㎡당 1명  

▸사전예약제운영, 부스 상주인력 PCR    음성 확인 및 부스별 2인 이내  

마사지·안마소 

▸시설 면적 8㎡당 1명  

▸시설 면적 8㎡당 1명  

이미용업 

▸시설 면적 8㎡당 1명  

▸시설 면적 8㎡당 1명  

국제회의· 

학술행사 

▸(학술행사) 동선분리 공간마다 49명까지  

  (국제회의) 기본방역수칙 적용 

▸(학술행사) 전체 49명까지   

  (국제회의) 기본방역수칙 적용 

종교시설 

▸수용인원 20% 

▸수용인원 10% (최대 99명) 

사회복지시설 

▸비접촉 방문면회 허용 

▸이용인원의 50% 이하 운영 

▸방문면회 금지 

▸이용인원의 50% 이하 운영 

국·공립시설 

▸동종 업종 방역수칙 적용, 이용인원 제한 

▸동종 업종 방역수칙 적용, 이용인원 제한  

편의점  

▸22시 이후 취식금지   

▸편의점 내 및 야외테이블·의자 등에서    취식 금지 

▸22시 이후 취식금지   

▸편의점 내 및 야외테이블·의자 등에서    취식 금지 

흡연실 

▸실내흡연실 2m 거리두기  

▸실내흡연실 2m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하향되지만,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선 여전히 △마스크 착용 △출입명부 작성 △환기와 소독 △음식 섭취 금지 △유증상자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또 예방접종을 완료한 사람이라도 실내·외를 막론하고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한편, 제주도는 방역수칙 위반 정도가 중대한 경우, 혹은 집단감염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 방역조치 비용과 확진자 치료비 등 구상권(손해배상 청구권)을 적극 행사할 방침임을 알리고 있다. 

방역수칙을 위반한 경우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가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사업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사업자를 포함해 방역수칙 위반자는 정부나 도에서 지원되는생활지원금,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 등 모든 경제적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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