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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태풍 ‘찬투’ 침수 피해 농가에 재난지원금 지원
제주도, 태풍 ‘찬투’ 침수 피해 농가에 재난지원금 지원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1.09.18 16: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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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대파 비용 지원 … 휴경 희망 농가에 특별지원금도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제14호 태풍 ‘찬투’로 농작물 피해를 입어 시름을 겪고 있는 농가에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태풍 ‘찬투’가 몰고 온 폭우로 농경지가 침수돼 작물이 피해를 입은 농가를돕기 위해 특별대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우선 월동무, 당근, 양배추, 브로콜리, 감자를 파종한 농가 중 태풍 피해를 입은 경우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며, 휴경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당 320만원의 특별지원금이 지급된다.

도의 이같은 지원 대책은 파종 시기가 남아 있어 과잉 생산이 예상되는 특정 작물로 재배 면적이 집중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특별지원금 신청·접수는 오는 23일부터 10월 15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서 이뤄지며, 필지 단위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농가는 2022년 3월 31일까지 신청 필지를 반드시 경운 후 휴경하거나 녹비작물을 재배하는 등의 방법으로 농지로서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

녹비작물은 헤어리베치, 수단그라스, 파이오니아, 이탈리안라이그라스, 호밀, 사료용 옥수수 등 품목이 해당된다.

태풍 ‘찬투’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작물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이 지원된다.

재난지원금은 26일까지 읍‧면‧동사무소에 피해를 신고해야 한다.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 정밀조사를 거쳐 재난지원금을 최종 확정, 농가별로 지원금을 지급하게 된다.

재난지원금은 농약대와 대파대로 구분해 지원되며, 농약대는 ㏊당 100∼250만원(일반작물 100만원, 채소류 및 과수류 250만원), 대파대는 200∼450만원(일반작물 200만원, 채소류 300만원, 과수류 450만원)이다.

홍충효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월동채소의 사전 수급 조절을 통한 농가 소득안정을 위해 지원을 강화하고, 상습 침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배수 개선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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