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6:27 (금)
“내년부터 경‧소형 신규 등록차량도 차고지증명제 대상”
“내년부터 경‧소형 신규 등록차량도 차고지증명제 대상”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1.09.1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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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차고지증명제 전 차종 확대 시행에 따른 홍보 주력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내년부터 차고지 증명제 대상이 전 차종으로 확대됨에 따라 제주시가 차고지 증명제가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홍보에 나서고 있다.

차고지 증명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에서 유일하게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내년 1월 1일부터는 경차와 소형 자동차도 대상 차종에 포함돼 전 차종으로 확대 시행된다.

대상 차량은 자동차 등록일을 기준으로 △2007년 2월 1일 대형자동차(승용 2000㏄ 이상, 승합 36인승 이상, 적재량 2.5톤 미만·총중량 10톤 이상) △2017년 1월 1일 중형자동차(승용 1600㏄ 이상, 승합 16인승 이상, 적재량 1톤 초과·총중량 3.5톤 이상) △2019년 7월 1일 중·대형 전기자동차 △2022년 1월 1일부터 경·소형자동차(승용 1600㏄ 미만, 승합 16인승 미만, 적재량 1톤 이하·총중량 3.5톤 이하)가 포함된다.

제주시는 차고지증명제 동영상과 배너, 현수막, 팸플릿 등을 제작해 SNS 홍보를 실시하는 한편 차고지 증명 대상자에게 우편발송 등 온·오프라인을 통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높이기 위한 전방위 홍보에 나서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차고지증명제 조례 개정 및 제도개선 등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함께 자동차 구입 및 등록에 불편함이 없도록 전국의 자동차 판매 및 중고자동차 매매 업소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홍보를 펼쳐 차고지 증명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할 예정”이라면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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