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0:04 (금)
제주자치경찰단 원산지 표시 위반 등 17건 적발
제주자치경찰단 원산지 표시 위반 등 17건 적발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1.09.16 16: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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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추석을 앞두고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등을 단속한 결과 17건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원산지 표시 위반이 10건이고 식품위생법 위반이 6건, 식품표시 위반이 1건이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지난 1일부터 15일까지 골프장 클럽하우스와 리조트를 비롯해 소셜네트워크에서 주로 거론되는 유명 식당·카페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등을 단속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제주자치경찰단은 지난 1일부터 15일까지 골프장 클럽하우스와 리조트를 비롯해 소셜네트워크에서 주로 거론되는 유명 식당·카페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등을 단속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사례별로 보면 A골프클럽 내 식당의 경우 중국산 오징어와 반건조 오징어를 국내산으로 표기했다.

B식당은 중국산 김치와 고춧가루를 국내산으로 표기해 영업하다 적발됐다.

C골프클럽 식당은 유통기한이 지난 두부와 북어포 등을 보관하다 적발됐고 D레스토랑은 사용기한이 지난 닭고기를 보관하다 자치경찰에 단속됐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이에 따라 위반업소 17곳 중 13곳의 업주를 관련법에 따라 입건했다.

원산지 거짓 표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원산지 미표시는 같은 법률에 의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유통기한 경과 식품의 진열, 보관, 판매 행위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한편 제주자치경찰단은 지난 1일부터 15일까지 골프장 클럽하우스와 리조트를 비롯해 소셜네트워크에서 주로 거론되는 유명 식당·카페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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