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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미완’ 제주 성산포해양관광단지 사업 기한 7년 연장 신청
‘15년 미완’ 제주 성산포해양관광단지 사업 기한 7년 연장 신청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1.09.15 14: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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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15일 개발사업시행승인 변경안 열람공고
해중전망대 사업 구역 제외·마을 상가 시설 편입
지금까지 다섯 차례 연기…이번이 여섯 번째 요구
道 “연말까지 허용 여부 결정” 인용 시 2028년까지
제주도가 오는 12일부터 재택근무와 시차 출퇴근제 등 유연근무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사진은 제주도청 청사 전경.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청사 전경. [제주특별자치도]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사업이 시작된 지 15년이 지났지만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는 제주 성산포해양관광단지 개발사업 기한이 또 연장될지 주목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5일 성산포해양관광단지 개발사업시행승인 변경(안)을 열람공고했다. 열람기간은 다음달 5일까지다.

제주도에 따르면 성산포해양관광단지 사업은 도내 장기 미준공 유원지 21곳 중 한 곳이다. 해중전망대를 비롯한 휴양관광시설 등을 내용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기 이전부터 추진됐다.

애초 사업 기간은 2006년 1월부터 시작해 2011년 12월까지였다. 하지만 완료하지 못한 채 지금에 이르고 있고 사업 공정은 60% 정도로 알려졌다.

이전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사업 기간이 연장됐고 이번이 여섯 번째 기한 연장 변경 신청이다. 허가 시 사업 기한은 오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늘어난다.

사업자 측은 이번 변경신청에서 천연기념물 참배 서식지에 계획된 해중전망대 사업구역을 제외(제척)했다. 마을에서 운영하는 마을 상가를 세부시설로 편입했다.

개발사업시행승인 변경안을 보면 섭지지구 토지이용계획에 있어서 휴양숙박시설이 종전 22만3156㎡엣 19만5607로 줄었다. 전체 토지이용계획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4.2%에서 29.9%로 낮아졌다. 공공편익시설과 휴양문화시설 면적도 조금씩 줄었고 상가시설과 운동시설 기타시설은 늘었다.

유원지 지정 면적은 74만4320㎡에서 75만1598㎡로 늘었다. 섭지지구 주변 도로변과 센셋광장 및 마을상가 부지가 편입됐고 이미 운영 중인 해양과학과 부지 기재오류 면적이 정정됐다.

제주도는 사업자 측이 신청한 내용에 대해 올해 연말 쯤 허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공고 이후 관련 부서와 관련 위원회의 의견 수렴 등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 재정비계획안(변경신청안)에 대한 허용 여부는 연말쯤 결정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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