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10월 29일까지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다음달 29일까지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신청을 접수한다고 14일 밝혔다.
대상은 공고일(9일) 기준 제주에 주민등록이 된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중 취업 또는 창업하지 않은 최종학교 졸업자(중퇴자 포함)다.
신청일 기준 고용노동부 고용정보사이트 워크넷에 구직등록되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거나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고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주 20시간 이하 근무 시 신청 가능하다.
신청은 행복드림제주 사이트에 접속,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지원금은 1인당 50만원이고 자격 요건 심사 후 내달 중순부터 본인 계좌로 지급된다.
정부지원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과 중복 수급이 가능하지만 제주형 제5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원 대상인 ▲프리랜서 ▲특고 ▲예술인 ▲청년후계영농어가는 중복 지급되지 않는다.
실업급여를 받거나 더큰내일센터 탐나는 인재 참여자도 지원에서 제외된다.
한편 제주도의 구직청년 재난긴급 생활지원금 지원 예산은 총 50억원이며 미취업 청년 1만명에게 예산 소진 시까지 순차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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