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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추석 명절 앞둬 비상품 감귤 유통 집중단속
제주도 추석 명절 앞둬 비상품 감귤 유통 집중단속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1.09.13 10: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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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 단속반 수확현장·선과장·온라인 쇼핑몰 등 점검
전국 도매시장 모니터링·행정시별 드론 활용 단속도
제주시 봉개동 과수원에서 적발된 극조생 덜 익은 감귤 수확 현장. /사진=제주시
이달 초 제주시 봉개동 과수원에서 적발된 극조생 덜 익은 감귤 수확 현장. [제주시]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추석 명절 및 올해산 노지감귤 본격 출하를 앞두고 비상품 유통 행위를 집중단속한다고 13일 밝혔다.

제주도에 따르면 올해산 노지감귤의 경우 대(大)과 비율이 46% 이상으로 최근 3년 평균 31.6%에 비해 높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때문에 감귤 제값받기를 위해서는 비상품 감귤의 철저한 격리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비상품 감귤 유통 차단을 위해 13개 단속반(89명)을 구성하고 상황실도 운영하기로 했다. 단속반은 오는 18일까지 수확현장과 상습 위반 선과장, 재래시장, 온라인 쇼핑몰, 감귤 직매장 등을 중심으로 불법 유통 행위를 점검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덜 익은 감귤 수확·유통 ▲강제 착색 ▲풋귤 유통(16일 이후) ▲비상품 감귤의 상품 둔갑·유통 등이다. 단속반은 온라인 감귤 판매 모니터링 전담반을 운영하며 품질관리 및 역추적 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

전국 9대 도매시장에 가격정보 요원이 배치돼 가격정보와 품질상태를 모니터링, 행정시에 제공한다. 또 16일부터 오는 30일까지 행정시별로 2대의 드론을 이용해 극조생 감귤 미숙과 수확 등을 단속한다. 오는 23일부터는 극조생 감귤 출하 전 품질검사제도 시행된다.

비상품 감귤 유통 농가와 단체, 선과장 등에는 감귤조례에 따라 최대 10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향후 3년 동안 행·재정 지원 대상에서도 배제된다. 2회 이상 적발 선과장은 품질검사원에서 해촉되고 재위촉을 금지해 사실상 선과장 운영이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비상품 감귤 유통 행위는 제주 감귤 이미지 훼손과 감귤산업 전반에 피해를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완숙과 위주의 선별 수확 및 부패과 방지 등 고품질 감귤 유통에 농가와 선과장 등이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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