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5 17:37 (목)
제주도의회 예결위 ‘3237억 증액’ 道 추경 가결
제주도의회 예결위 ‘3237억 증액’ 道 추경 가결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1.09.03 17: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희망회복자금 대상 소상공인 제주도 추가 지원” 부대의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위원회(위원장 박호형)는 3일 제주도가 제출한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가결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위원회(위원장 박호형)는 3일 제주도가 제출한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가결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호형)는 3일 제398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속개, 제주도가 제출한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 가결했다.

다만 정부의 희망회복자금(5차 재난지원금) 지원 시 영업제한 기간이 하루나 이틀 모자라 장기유형으로 피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추가 지원을 조건으로 달았다.

예결위에 따르면 지난 8월부터 지급되고 있는 희망회복자금은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피해 업종에 대해 단기 및 장기 피해로 구분, 200만원에서부터 20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제주에서는 영업제한 기간이 1~2일 모자라 단기 피해 유형으로 분류되며 업소당 적게는 50만원, 많게는 500만원의 지원을 덜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예결위는 이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을 활용, 소상공인들(희망회복자금 대상자)에 대해 제주도가 최대 50만원을 추가 지원하도록 부대의견을 달아 제2호 추경예산안을 의결했다.

예결위에서 의결된 예산안은 오는 7일 열리는 제398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회부,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제주도의 올해 2차 추경은 기정예산 6조2310억원에 비해 3237억원이 늘어난 6조5547억원이다. 증액분 중 정부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 1575억원이다.

이 중 소상공인 지원 규모는 170억원으로 5.2%를 차지하지만 2차 보전 등 간접지원 114억원을 빼면 직접 지원은 56억원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