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0:45 (금)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 신청 9월말까지 접수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 신청 9월말까지 접수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1.08.29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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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지역농협 통해 접수 11월 중 최종 지원 대상 확정
제주도가 당초 25일로 예정됐던 제3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안) 최종보고회를 연기하는 등 후속 일정이 모두 미뤄지게 됐다. 사진은 제주특별자치도 도청 청사.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청사 전경. [제주특별자치도]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지역 농협을 통해 내년도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 신청을 접수한다고 29일 밝혔다. 기간은 오는 9월 30일까지다.

신청 대상은 도내에 주소 및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고 당근, 양배추, 브로콜리를 재배하는 농업인 영농조합법인이다. 밭작물 제주형 자조금 단체 가입 및 지역농협으로 계통 출하하고 채소류 재배면적 신고제에 참여해야 한다.

제주와 지역농협은 신청자(농가 및 법인)에 대해 지원요건과 제외대상 여부 등 적격을 확인해 오는 11월 중 최종 대상을 확정할 계획이다. 제외대상은 불법으로 농작물을 재배하는 필지나 수입보장보험 가입 필지 등이다.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는 품목별 제주형 자조금 단체 중심으로 수급불안 시 자율감축을 추진했지만, 월별 평균 시장가격이 목표관리 기준가격보다 하락 시 차액의 90%를 지원하는 것이다. 평균 시장가격이 최저 기준가격(목표관리 기준가격의 75%)보다 떨어지면 최저 기준가격까지만 보전한다.

이를 위해 월별 평균 시장가격은 품목별 주 출하기 서울 가락시장에서 출하한 제주산 물량의 평균 시장가격으로 정한다. 목표관리 기준가격은 '농촌진흥청 지역별 농산물 소득정보'의 최근 3개년 평균 경영비 및 자본용역비와 전년도 유통비를 합산, 11월 발표된다.

내년부터는 주사지 농업인 중심의 자율 수급조절 강화를 위해 수급 불안 시 자율감축 의무가 부여된다. 사업대상자는 가격 하락 등 수급불안으로 시장격리가 추진되면 의무적으로 가격안정관리제 신청량의 10% 이상의 자율 감축에 참여해야 하고, 미 이행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3~4월 양배추 평균 시장가격이 목표관리 기준가격보다 떨어지자 가격안정관리제를 발령, 214농가를 대상으로 14억6600만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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