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부정 축산물 유통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제주도와 행정시, 명예 축산물위생감시원 합동으로 이뤄진다.
주요 단속 사항은 ▲영업소별 시설관리 준수 여부 ▲유통기간 경과 물품 판매(표시 위반) 행위 ▲자체 위생관리 기준 운용 여부 ▲축산물 위생·안전성 확보 등이다.
냉동 식육을 냉장 포장육 제품으로 생산·판매 여부, 선물세트 상품 표시기준 준수 여부 등 축산물 영업장 위생 점검도 병행한다.
이와 함께 다른 지방산 돼지고기의 제주산 둔갑 판매 행위, 육우를 한우로 표시하거나 수입 쇠고기를 국내산으로 표시해 판매하는 행위 등 원산지 표시 위반사항과 유통단계 축산물 이력제 이행 위반상황도 중점 단속 대상이다.
한편 이달 기준 도내 축산물작업장은 도축장 2곳, 도계장 2곳, 집유장 3곳 등 7곳이고 축산물가공업체는 1187개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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