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0:14 (금)
제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2주 더’
제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2주 더’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1.08.27 11: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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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세 안 잡혀 9월 12일까지 연장
대형마트 6곳 종사자 1700명 PCR 검사 시행
목용장업 방역 수칙 강화·피시방은 일부 완화
임태봉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이 27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2주 연장을 발표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임태봉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이 27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2주 연장을 발표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애초 오는 29일로 예정됐던 제주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 기간이 2주 더 연장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다음달 12일 밤 12시까지 연장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고강도 방역 조치에도 불구하고 제주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잡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이달들어서만 지난 26일까지 제주에서 795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월별 누계로는 역대 최다이다.

거리두기 단계 조정의 핵심지표인 '최근 1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 수'도 여전히 4단계 수준이다. 26일 기준 1주간(20~26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29명이고 같은 기간 하루 평균 확진자는 32.71명이다. 핵심지표만 놓고 보면 4단계(27명 이상) 수준을 초과하고 있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지난 26일 오후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 주재로 코로나19 방역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거리두기 4단계 2주 연장을 결정했다.

또 매장 면적 합계 3000㎡ 이상 대규모 점포에 대해서는 종사자의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추가 시행하기로 했다. 최근 '제주시 대형마트'(이마트 신제주점) 관련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데 따른 조치다. PCR 검사 대상은 도내 6개소 1700여명이다.

정부 방침에 따라 목욕장업 방역 수칙도 오는 9월 1일부터 강화한다. 정부는 휴게공간 거리두기 미준수 등으로 인한 목욕장 내 집단감염이 이어자지 거리두기 4단계 지역에서 정기이용권 발급을 금지했다. 1회용 컵 이외 음료컵 사용이 금지되고 목욕장 내 평상 이용 시 2m 거리두기를 지켜야 한다. 드라이키와 선풍기 등은 소독 후 사용해야 한다.

해수욕장 폐장과 함께 계절음식점 영업 중지도 연장된다. 파라솔 등 피서용품 대여소, 샤워탈의장 등 물놀이 편의시설 운영은 전면 금지다. 제주시 이호해수욕장의 경우 오후 10시 이후 음주 및 취식 행위위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은 그대로 유지된다. 단속 및 수상안전 관리가 이뤄진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으로 식당과 카페의 객장 영업은 오후 9시까지만 가능하다. 이 외 다중이용시설의 오후 10시까지 운영제한도 2주 연장이다.

실외체육시설은 사적모임의 인원제한이 적용되고 스포츠경기장과 경마장은 무관중 경기로 변경된다. 영화관과 공연장은 정규 공연시설 외 공연이 금지되고 오후 10시부터 운영 및 이용 제한이다.

박물관과 미술관, 과학관의 이용인원 기준은 시설면적 6㎡당 1명이다. 학원과 교습소도 오후 10시 이후 운영이 제한되고 좌석 두 칸 띄우기 혹은 시설면적 6㎡당 이용인원 1명이다.

숙박시설은 객실 내 정원기준을 초과할 수 없고 전 객실의 2/3만 운영할 수 있다. 300㎡ 이상 대형마트·상점·백화점 등은 밤 10시 이후 운영이 제한되고 판촉용 시식·시음 등과 휴식 공간 이용은 모두 금지다.

피시방은 방역조치가 일부 완화됐다. 전면 금지됐던 음식물 섭취가 오는 30일부터 칸막이가 있을 경우 허용된다.

행사는 개최가 금지되고 집회는 1인 시위만 허용이다. 결혼식과 장례식은 시설면적 4㎡당 1명 이하로 유지해야하고 1일 누적 인원은 현행처럼 49명까지만 허용된다. 다만 공무 또는 기업 경영에 필수적인 행사는 인원 제한을 적용하지 않으나, 필수적인 행사라도 숙박을 동반한 행사는 전면 금지된다.

학술 행사의 경우 3단계에서는 동선이 분리된 별도 공간마다 50인 미만으로 나누어 진행해야 하지만, 4단계에서는 인원 나누기 없이 50인 미만으로만 허용된다. 종교시설은 정규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좌석 수의 10% 범위 내로 인원이 제한되며, 4단계 적용 기간 동안 종교시설 주관 모임과 행사·식사·숙박 등은 일체 금지된다.

사적모임은 현행 그대로 오후 6시 이전에는 4인까지, 오후 6시 이후는 2인까지 허용된다. 식당·카페 이용 시 예방접종 완료자 2명을 포함할 경우에는 4명까지 허용된다.

거주공간이 동일한 동거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나 아동(만 12세 이하)·노인·장애인 등의 돌봄 인력이 필요한 경우와 임종으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에도 예외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예방접종 완료자일지라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만큼 실내·외를 막론하고,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제주도 관계자는 "방역수칙 위반 사례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위반 정도가 중하고 집단감염 원인 제공 시 방역조치 비용과 확진자 치료비 등에 대한 구상권을 적극 행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업자를 포함해 방역수칙 위반자는 생활지원금이나 정부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 등 경제적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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