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0:04 (금)
제주도 민간 보조금 사업 세분화·일부 지원율 상향
제주도 민간 보조금 사업 세분화·일부 지원율 상향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1.08.25 14: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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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소규모 스포츠 지원 신설·유소년 스포츠 보조 강화
전문예술법인 등 주최 행사 보조 종전 50%서 70%로 높여
어린이집 개보수 지원 증액·신재생에너지 사업 지원도 신설
‘지방보조금 기준 보조율’ 개정 내년 본예산 편성부터 반영
제주도가 당초 25일로 예정됐던 제3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안) 최종보고회를 연기하는 등 후속 일정이 모두 미뤄지게 됐다. 사진은 제주특별자치도 도청 청사.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청사 전경. [제주특별자치도]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내년부터 읍·면·동 소규모 스포츠대회 개최를 지원하고 유소년 스포츠 대회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25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최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지방보조금 기준 보조율'이 개정됐다. 개정된 보조율은 내년도 본예산 편성 시부터 반영된다.

주요 내용을 보면 '읍·면·동 소규모 스포츠 대회 개최 지원' 유형이 신설됐다. 읍·면·동 체육회 출범에 따른 활성화를 고려했고 주민 대상 스포츠대회 개최 제반 비용 등이 지원된다. 200만원 이하 대회에 한 해 적용되고 지원율은 70%다.

유소년스포츠 대회 유형도 신설되면서 지원율이 상향됐다. 만 12세 이하 유소년을 대상으로 제주에서 열리는 전국 스포츠대회 혹은 유소년이 전국 스포츠대회 출전 시 제반 경비 등을 90%까지 지원한다. 현재 보조금 지원율이 50%인 유소년 대상 도내 스포츠대회의 경우도 90%까지 상향 조정되는지는 내부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

기존 보조율이 50%인 문화예술행사 지원은 세분화됐다. 전문예술법인 및 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예술인 활동증명을 가진 전문예술인 50% 이상으로 구성된 비영리 단체와 사단법인 주최 행사는 보조율이 70%로 높아졌다. 그 밖의 문화예술행사는 종전과 같이 50% 보조다.

주민소득 증대 지원 부문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사업 지원' 70%가 신설됐다. 태양광, 태양열, 전력저장 설비 등 신재생엔지 설치비 및 에너지 자립마을 육성 등을 지원한다.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는 이에 대해 '마을과 자생단체에 한정해 지원이 필요하다'는 부대의견을 달았다.

출산농어가 영농도우미 지원도 별도 명문화됐다. 출산농어가 도우미 이용금액 '정액' 지원이다.

주차난 해소를 위해 교통시설 지원에서 기존 보조율 90%인 자기차고지 갖기에 '무료 개방주차장'을 추가했다. 상가나 공동주택이 주차장을 개방 시 지원하는 것이다.

이 외에 어린이집 개보수 시 지원한도도 1곳당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었고 보훈단체 지원의 경우 '국가보훈처 소관 법률에 근거를 둔 법정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에 한해 정액 지원이 가능'하도록 명확히 했다. 기존은 '경상사업 중 보훈단체가 직접 수행하는 보훈단체의 고유목적 사업에 한해 정액 지원 가능'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와 관련 "보조금 지원 대상을 늘렸다기보다 기존 내용을 명확히 명문화하며 세분화 한 것"이라며 "유소년 부분은 취약계층에 준해 보조율을 상향 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보훈 단체는 해석이 어려운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한 것이고 무료주차장 지원은 주차난 해소 정책의 취지를 살려 중앙정부의 정책과 기조를 맞춘 것"이라며 "내년도 본예산 편성 시부터 바뀐 지방보조금 기준이 적용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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