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호 태풍‘나리’로 피해를 본 사유시설의 경우 풍수해보험 가입여부에 따라 최고 4배 이상 피해보상 차이가 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방재청은 지난달 태풍 ‘나리’로 제주도 및 영.호남지방의 주택과 축사, 비닐하우스 등 사유재산에서 총 5201건의 피해가 발생했고, 이중 풍수해보험 시범시군인 경남 남해 등 31개 시·군·구에서 47건의 보험금 지급사례가 발생했다고 23일 밝혔다.
특히 7월 13일 비닐하우스 3개동(보험가입면적 5949㎡, 보험가입금액 3억1600만원)을 대상으로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전남 나주시 이모씨는 태풍 ‘나리’로 인해 온실이 전파돼 보험금을 1억1100만원을 수령했다. 그가 부담한 연간보험료는 1308만원 수준이었다. 만약 이씨가 풍수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정부로부터 재난지원금 2300만원만 받았을 뿐 4배에 가까운 보상금은 받을 수 없었을 것이다.
주택(보험가입액 1500만원)을 대상으로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제주 서귀포시 한모씨도 이번 태풍으로 집 일부분이 무너져 375만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그가 부담한 연감보험료는 7300원이었다.
방기성 방재관리본부장은 “풍수해보험은 피해액의 최고 90%까지 지원되지만 재난지원금은 피해액의 30~35%만 지원되기 때문에 보상차이가 있다"며“소극적으로 재난지원금에만 의존하기보다는 풍수해보험에 적극 가입해 자율적으로 풍수해에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정홍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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