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02:42 (토)
22년 전 변호사 살인사건 관련 피의자 구속영장 발부
22년 전 변호사 살인사건 관련 피의자 구속영장 발부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1.08.21 15: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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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1일 영장실질심사 후 “주거 불분명‧도주 우려” 판단
‘살인교사’ 혐의 입증 여부 주목 … 경찰 “해외 도주기간 중 공소시효 중단”
지난 1999년 제주에서 발생한 변호사 피살 사건과 관련, 살인교사 혐의로 체포된 A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제주동부경찰서에서 나와 제주지방법원으로 옮겨지고 있다.
지난 1999년 제주에서 발생한 변호사 피살 사건과 관련, 살인교사 혐의로 체포된 A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제주동부경찰서에서 나와 제주지방법원으로 옮겨지고 있다.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지난 1999년 제주에서 발생한 ‘이승용 변호사 살인사건’과 관련, 사건 발생 21년 9개월만에 붙잡힌 A씨(55)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제주지방법원 김영욱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11시부터 영장실질심사를 벌인 끝에 A씨가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데다 도주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어 영장을 발부했다.

자칫 영구미제 사건으로 묻힐 뻔했던 이 사건은 지난해 6월 27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출연한 A씨가 자신이 조직폭력배 두목의 지시를 받고 범행을 계획, 같은 조직원 B씨에게 범행을 교사(敎唆)했다고 말하면서 경찰 수사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제주 경찰은 방송에 출연한 A씨의 진술을 토대로 곧바로 수사에 착수, 지난해 7월 1일 A씨를 입건한 뒤 올 4월 체포영장을 받아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하기에 이른다.

A씨는 올해 6월 23일 캄보디아아에서 차량으로 이동하던 중 현지 경찰에 불법체류자로 검거돼 8월 5일 추방이 결정됐고, 이후 송환 절차가 진행된 끝에 지난 18일 인천공항에 도착해 공항에 대기 중이던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이 살인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지만 A씨에 대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A씨가 방송 인터뷰에서 자신이 당시 조폭 두목의 지시를 받고 다른 조직원에게 이 변호사를 살해하도록 교사했다고 밝혔지만, 정작 A씨에게 지시했다는 두목과 이를 실행에 옮겼다는 B씨가 이미 모두 숨졌기 때문에 A씨 진술만을 근거로 유죄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A씨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제주동부경찰서에서 법원으로 이송되기 전 취재진의 살인교사 혐의를 인정하는지 묻는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또 배후가 있는지 묻는 질문이 나오자 “배후는 없다”고 짤막하게 답한 뒤 곧바로 호송차량에 탑승했다.

한편 해당 사건이 벌어진 1999년 11월 살인 범죄의 공소시효는 15년으로, 지난 2014년 11월 공소시효가 만료된 상태다.

하지만 경찰은 A씨가 해외에 머물러 있던 기간의 경우 공소시효가 중단되며, 그 기간이 8개월 26일 이상이라면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폐지된 개정 형사소송법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혐의가 소명된다면 처벌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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