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0:14 (금)
1999년 11월 ‘제주 변호사 살인사건’ 피의자 20여년만 검거
1999년 11월 ‘제주 변호사 살인사건’ 피의자 20여년만 검거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1.08.20 14: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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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 50대 남성 살인교사 등 혐의 구속영장 신청
수십 차례 해외 오가 ‘도피 기간’ 공소시효 중단 판단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경찰의 장기미제 사건 중 하나인 1999년 11월 5일 숨진 채 발견된 이승용(당시 44) 변호사 사건과 관련된 피의자가 검거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이승용 변호사 살인 사건에 대한 피의자 A(55)씨에 대해 지난 19일 살인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제주검찰이 경찰의 신청을 받고 청구한 A씨의 구속영장의 실질심사는 21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1999년 11월 5일 오전 제주시에서 숨진 채 발견된 고 이승용 변호사에 대한 살인교사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A(55.사진 가운데 검은색 옷)씨가 지난 18일 제주국제공항을 나서고 있다. © 미디어제주
1999년 11월 5일 오전 제주시에서 숨진 채 발견된 고 이승용 변호사에 대한 살인교사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A(55.사진 가운데 검은색 옷)씨가 지난 18일 제주국제공항을 나서고 있다. © 미디어제주

A씨는 1999년 11월 5일 오전 제주북초등학교 인근에 세워진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된 고 이승용 변호사를 살인 교사한 혐의다. 고 이 변호사는 당시 흉기에 수차례 찔린 채 발견됐고 부검 결과 사망 원인은 심장 관통에 의한 과다 출혈로 추정됐다.

경찰은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고 7개 팀 40여명으로 전담 수사팀을 꾸려 수사를 진행했다. 현상금 1000만원까지 내걸었지만 범인을 검거하지 못했다. 결국 1년 뒤 수사본부를 해체하며 이 사건은 미제사건으로 남겨졌다. 사건도 2014년 11월 공소시효가 만료됐다.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25년으로 늘었지만 이전 사건에 대한 소급적용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해 6월 27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을 통해 자신을 과거 제주지역 조직폭력배 조직원으로 소개하며 고 이 변호사의 사건을 증언한 A씨가 나타나면서 새국면을 맞았다. A씨는 고 이 변호사의 살인을 두목(사망)에게 지시받아 B씨(사망)에게 교사했다고 이야기했다.

경찰은 해당 발언을 토대로 다시 수사에 착수했다. A씨는 고 이 변호사 살인사건이 발생한 이후부터 수십 차례에 걸쳐 입·출국을 반복했다. 경찰은 A씨가 외국에 나간 기간 중 범죄 처벌을 면하기 위한 도피 목적으로 추정되는 기간을 공소시효 중단(중지) 기간으로 판단했다. 공소시효 중지 기간을 빼면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남아 있어 체포할 수 있다는 것이다.

A씨는 지난 6월말께 캄보디아에서 현지 경찰에 불법 체류혐의로 붙잡혔고 8월 초 추방이 결정됐다. 지난 4월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제주경찰은 이달 18일 캄보디아에서 추방된 A씨를 인천공항에서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이번 사건이 쟁점이 많다. 앞으로 해결(입증)해야 할 부분도 많다”며 “고 이 변호사의 죽음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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