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집회 금지…숙박시설은 전 객실 2/3만 운영
17일 46명 코로나19 신규 확진 8월 들어 474명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지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오늘(18일)부터 격상돼 오는 29일까지 시행된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핵심은 사적모임 인원제한 강화에 있다. 종전 거리두기 3단계에서는 사적모임이 4인까지 허용됐지만 오늘(18일)부터는 일부 제한된다.
오후 6시 이전까지는 4명까지 가능하지만 이후부터는 2명까지만 가능하다. 3명 이상 모이면 위반으로 적발된다. 렌터카도 주소가 같은 직계 가족이 아닌 이상 오후 6시 이후엔 3명이 같은 차를 이용할 수 없다.
행사도 금지된다. 거리두기 3단계에서는 49인까지 행사 및 집회를 할 수 있었지만 4단계에서는 금지다.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은 3단계와 마찬가지로 '집합금지'이고, 오후 10시 이전까지만 운영할 수 있었던 콜라텍, 무도장, 홀덤펍, 홀덤게임장도 '집합금지'에 포함된다.
실내 체육시설은 면적 8㎡당 1명으로 오후 10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고 학원과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도 밤 10시 이후에는 운영할 수 없다.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 멀티방, 대형마트, 카지노, PC방 역시 마찬가지다.
실외 체육시설은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적용되고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2/3만 운영할 수 있다.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10%, 최대 99명까지만 허용되고 사회복지시설은 방문면회가 금지된다.
한편 제주에서는 지난 17일 하루 동안 46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는 등 8월 들어 474명이 확진됐다. 하루 평균 27.88명 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