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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4단계 제주, 숙박‧렌터카 등 관광업체 ‘혼선’
거리두기 4단계 제주, 숙박‧렌터카 등 관광업체 ‘혼선’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1.08.17 14: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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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단위 관광객도 거주지 다르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적용
6시 이후 사적 모임 2인까지만 가능 … 렌터카 배차 기준 논란 소지
제주공항 국내선 도착 대합실에서 발열감시 카메라가 운영되고 있는 모습. ⓒ 미디어제주 자료사진
제주공항 국내선 도착 대합실에서 발열감시 카메라가 운영되고 있는 모습. ⓒ 미디어제주 자료사진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에서도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돼 제주 지역 관광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코로나19 이후에도 개별 가족 단위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져왔던 제주 지역이 처음으로 거리두기 최고 단계로 격상됐기 때문이다.

특히 그동안 코로나19 확진자 증감에 따라 이른바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가 조금씩 달라져 왔지만 최고 단계로 격상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관련 업계에서도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제주도는 광복절 연휴 기간 중 지난 15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을 발표한 데 이어 곧바로 16일 ‘제주형 특별방역 15차 행정조치 제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고시했다.

이에 따라 우선 호텔 등 숙박업소의 경우 객실 내 정원 기준이 75%에서 67%로 강화됐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특급호텔의 경우 아직 기존 예약 고객들의 예약 취소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호텔 등 숙박업소의 예약 담당 직원들은 기존 예약 고객들에게 정확한 투숙 인원과 동일거주지 가족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중이다.

반면 일반 호텔과 리조트, 펜션, 민박 등은 정원 초과에 따른 예약 취소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 호텔 예약부서 직원은 “커플 등 2인 여행은 달라지는 게 없지만, 가족 단위 관광객의 경우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가 다르면 사적모임 금지 기준에 저촉될 수 있기 때문에 일일이 고객들에게 확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렌터카의 경우 오후 6시 이후부터 사적모임 기준이 2명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사적모임 금지 기준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가 다소 애매한 상황이다.

이에 렌터카 업체에서도 이미 차량을 예약한 관광객들에게 5인 이상인 경우 배차가 어려울 수 있다는 안내 문자를 보냈지만, 6시 이후에도 운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마땅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와 관련, “거리두기 4단계 격상은 도민들의 일상생활 속 감염 확산을 차단하고자 하는 것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에게도 가급적 제주 여행을 자제해달라는 취지”라는 말로 답변을 대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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