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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거리두기 4단계’ 18일부터 방역수칙 위반 단속 강화
제주도 ‘거리두기 4단계’ 18일부터 방역수칙 위반 단속 강화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1.08.17 11: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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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시·자치경찰 등과 합동 방역체계 구축
계도 없이 처분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적용
제주도가 당초 25일로 예정됐던 제3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안) 최종보고회를 연기하는 등 후속 일정이 모두 미뤄지게 됐다. 사진은 제주특별자치도 도청 청사.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가 당초 25일로 예정됐던 제3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안) 최종보고회를 연기하는 등 후속 일정이 모두 미뤄지게 됐다. 사진은 제주특별자치도 도청 청사. /사진=제주특별자치도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18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방역수칙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17일 밝혔다.

거리두기 3단계 운영은 18일 0시부터 29일 밤 12시까지다. 이 기간 오후 6시 이후 사적모임은 2인 이하로 제한된다.

또 유흥시설 5종과 노래연습장, 홀덤펍, 홀덤게임장, 콜라텍 등은 운영이 금지된다. 식당 및 카페 등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의 운영도 밤 10시 이후 제한이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거리두기 4단계 시행 동안 코로나19 방역수칙 집중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행정시, 읍·면·동, 자치경찰 등과 합동 방역체계를 구축해 중점관리시설 10종 및 일반관리시설 15종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모임, 유흥시설 5종 및 노래연습장 운영, 밤 10시 이후 식당·카페·PC방 등 다중이용시설 운영 등이다.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등 시설별 핵심 방역수칙 준수 여부도 점검한다.

제주도는 방역수칙 위반 행위에 대해 계도 없이 즉각 행정처분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한다. 방역수칙 위반 관리자 및 운영자는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고발 된다.

방역수칙 위반 시설 이용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반정도가 중대하고 집단감염이 원인 제공 시 방역조치 비용과 확진자 진료비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도 이뤄진다.

제주도는 앞서 지난 5월 10일부터 이달 16일까지 중점관리시설과 일반관리시설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벌여 502건의 방역수칙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이 중 140건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됐고 362건은 행정지도 명령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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