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5:31 (금)
실종경보 문자 '효과 톡톡'
실종경보 문자 '효과 톡톡'
  • 고기봉 시민기자
  • 승인 2021.08.10 13: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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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전 국민의 제보자!
자치경찰단 서귀포시 주민봉사대 고기봉 역대 대장
자치경찰단 서귀포시 주민봉사대 고기봉 역대 대장

치매노인 실종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2016년 9,869명에 그치던 실종자는 2019년 1만2,479명까지 증가했다. 2020년도 치매 실종신고는 1만 2,272여건에 이르고 있다.. 치매환자의 실종 수색에 있어 초기에 발견하느냐가 관건인데, 초기 수색에 실패하면 이동 범위가 광범위해져 수색 인원과 시간은 확대되기 마련이다.

코로나19를 비롯한 재난이 발생 또는 예고될 때 사람들 대부분은 주의사항이나 대피 정보 등을 담은 정부의 긴급 재난 문자를 받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지난 5일 오후 2시 30분 및 7시40분께 휴대전화를 통해 ‘제주시 아라동 및 성산읍에서 실종된 주민 70세 및 84세를 찾습니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받은 상당수 도민은 처음엔 의아해했다는 후문이다. 이 메시지에는 실종자의 이름과 나이, 성별, 키와 몸무게, 옷차림 등의 정보가 담겨 있었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이것이 다름 아닌 지난 6월9일부터 시행된 ‘실종경보’ 문자였다. 법안 주요 내용은 치매환자, 아동 등의 실종 발생 시 즉시 발생지점으로부터 일정 반경 내 주민들에게 대상자의 인상착의와 실종 관련 정보를 문자메시지로 발송토록 하는 내용이다. 발견 후에는 발견 사실을 알리는 문자도 전송되며 실종경보문자의 남용을 방지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활용하기 위해 메시지를 오전 7시에서 오후9시로 제한하고 있으며, 동일 대상자에게는 같은 지역 내 1회 발송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만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 환자 등 가족 실종을 대비해 ‘지문드ᅟᅳᆼ록사전등록제’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지문·사진·보호자 인적사항 등의 정보를 미리 등록해 놓으면 실종되었을 때 자료를 이용해 더욱 빨리 발견할 수 있다.

지문 등 정보는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하거나 안전드림 홈페이지(www.safe182.go.kr) 안전드림 앱에서 등록하면 된다. 이를 통해 대상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보호자에게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다.

제주에서도 지난 5일 실종경보 문자 덕에 실종 신고된 2명이 신고 50분 내에 잇따라 발견돼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다.

이런 문자 시스템이 누군가에게는 귀찮고 별 관심이 없을 수도 있지만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본다면 위험에 빠질 수 있었던 귀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시민의 관심과 참여로 실종경보 문자 제도 효과가 극대화되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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