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8 23:43 (목)
제주도 곶자왈지대 실태조사 결과 주민 설명회 나선다
제주도 곶자왈지대 실태조사 결과 주민 설명회 나선다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1.08.09 14: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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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1~18일 7개 읍·면서 진행
‘경계·보호지역(안)’ 열람과 별도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새로 지정되는 제주 곶자왈 보호지역에 대한 주민설명회가 진행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를 통해 곶자왈지대(안) 실태조사 결과를 직접 홍보할 계획이다.

9일 제주도에 따르면 곶자왈지대(안) 실태조사 결과 주민설명회가 오는 11일부터 18일까지 이뤄진다. 제주도는 지난 7월 30일부터 오는 19일까지 '곶자왈 경계 및 보호지역(안)'에 대한 주민 열람과 의견수렴을 진행 중이며. 주민 설명회는 이와 별도다. 제주도는 곶자왈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주민 오해를 해소하고 의견 수렴을 통해 제주의 환경자산인 곶자왈 보호 공감대 형성을 위해 설명회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주민설명회는 제주시 애월읍과 구좌읍, 조천읍, 한경면을 비롯해 서귀포시 대정읍, 성산읍, 안덕면 등 7개 읍·면에서 이뤄진다. 곶자왈지대(안) 실태조사를 주관하는 국토연구원 관계자가 조사 결과를 설명하게 된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제주형 거리두기 3단계 시행으로 설명회 참석 인원은 50인 이하로 제한된다.

파란색 부분은 기지정 곶자왈(2017년, 106㎢)이고 빨간색 부분이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지정이 추진 중인 곶자왈(99.5㎢). [제주특별자치도]
파란색 부분은 기지정 곶자왈(2017년, 106㎢)이고 빨간색 부분이 국토연구원의 실태조사를 통해 지정이 추진 중인 곶자왈(99.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는 곶자왈지대(안) 주민열람 및 이의신청, 주민설명회에서 제기된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오는 10월까지 이의 신청지에 대한 현장 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전문가 합동 정밀검증조사를 마친 뒤 11월말께 곶자왈 보호지역을 설정하고 보호지역에 대한 보전관리 방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국토연구원은 용역에서 도내 곶자왈을 7개로 구분했다. 면적은 99.5㎢로, 이전까지 지정됐던 106㎢에서 6.5㎢ 가량 줄었다. 이전에 포함되지 않았던 곶자왈지대 36.4㎢가 새로 포함됐고, 기존에 포함됐던 43㎢는 현장조사 결과 비곶자왈 지대로 분류되면서 이번에 제외됐다.

이에 따라 전체 곶자왈지대는 보전 가치와 훼손 정도를 기준으로 ▲곶자왈 보호지역 35.6㎢ ▲관리지역 32.4㎢ ▲원형 훼손지역 31.5㎢로 구분됐다. 식생의 상대적 보전 가치가 ‘매우 높음’ 및 ‘높음’인 곶자왈 보호지역은 국·공유지가 555필지에 12.26㎢이고 사유지가 2318필지에 23.29㎢다.

제주도 관계자는 "주민 의견을 바탕으로 향후 단계별 곶자왈 보전관리 방안을 마련, 중·장기적으로 사유지에 대한 보상대책과 활용 방안 등을 제시하겠다"고 전했다.

다음은 곶자왈지대(안) 주민설명회 일정.

▲한경면사무소(체육관) 8월 11일 오전 10시 ▲애월읍사무소(체육관) 8월 11일 오후 4시 ▲대정읍사무소(대강당) 8월 13일 오후 4시 ▲안덕면사무소(체육관) 8월 13일 오후 4시 ▲성산읍사무소(체육관) 8월 16일 오후 4시 ▲구좌읍사무소(체육관) 8월 17일 오후 4시 ▲조천읍사무소(체육관) 8월 18일 오후 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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