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8 19:15 (목)
멸종위기종 집단 번식하는데 "하수처리시설 공사, 문제 없대요"
멸종위기종 집단 번식하는데 "하수처리시설 공사, 문제 없대요"
  • 김은애 기자
  • 승인 2021.07.31 09:41
  •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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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이면을 보다] 화북 하수처리시설 공사, 다섯 번째 이면

하수처리시설 공사장 120m 거리 "기수갈고둥 집단 번식 확인돼"
기수갈고둥 알주머니 대량 분포 "멸종위기종 훼손, 누가 책임지나"

기획특집 <이면을 보다>는 제주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건, 그 이면에 숨은 이야기를 다룹니다.

모든 사람에겐 이면이 있듯, 사건에도 이면이 있습니다. 여러 이면을 통해 본질을 보게 되는 여정, 어쩌면 조금 더딜 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사건의 본질에 조금이나마 가까워질 수 있다면, 그만한 가치는 있을 겁니다.

이번 기사는 화북중계펌프장 옆,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공사'현장 인근에서 벌어진 다섯 번째 이면입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 지정돼 법적으로 보호받는 '기수갈고둥'의 대량 번식 현장이 발견됐습니다. '발견'이라는 단어를 쓰기 민망할 정도로 너무나 쉽게 발견됐죠. 공사장에서 불과 120m 떨어진 곳에서 말입니다.

그런데 제주도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환경부도 자기네가 관여할 일이 아니랍니다. [편집자주]

지금 화북천은?
“멸종위기종 기수갈고둥 대량 번식 중”

기수갈고둥 집단 서식처가 발견된 화북천 하류 부분. 오폐수가 흘러나오는 역세수관 주변으로 기수갈고둥이 산란 중이다.

[미디어제주 김은애 기자] 화북천 하류에서 멸종위기종 기수갈고둥의 대량 번식이 확인되며, 멸종위기종 보호대책이 요구된다.

기수갈고둥 대량 번식지 바로 인근에서 하수처리시설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공사장과 기수갈고둥이 발견된 곳과의 거리는 불과 120m로, 매우 가깝다. (자세히 측량할 경우 이격 거리 변동 가능성 있음. 다만, 최대 150m 넘지 않을 것으로 추정)

화북천 하류에서 발견된 기수갈고둥. 껍데기 일부가 훼손되어 있었다.

국립생태원에 따르면, 기수갈고둥은 “맑고 깨끗한 기수역에 살며, 서식조건이 매우 까다롭고 서식지가 극히 제한되어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 지정된 종이다”.

여기서 기수역이란, 강물이 바다로 들어가 바닷물과 서로 섞이는 곳을 말한다. 소금의 농도가 다양해 여러 종류의 생물이 서식하기 좋은 환경인데, 이에 생태학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화북천 하류도 ‘기수역’이다. 하지만 타 시도와 달리 화북천 하류는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모습이다. 행정에 의해 바다와 맞닿는 2개 물줄기 중 한곳이 매립된 것이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매립된 하천 주변으로 기수갈고둥의 집단 산란 모습이 발견되고 있다. 화북중계펌프장 공사(1992년)로, 비록 하천의 상류 쪽은 매립되었지만 하류 쪽엔 졸졸 흐르는 용천수가 아직 존재하기에. 바다로 흐르는 용천수 주변으로 기수갈고둥이 산란해 분포하고 있다.

 

기수갈고둥 산란 중인데…
‘하수처리시설’ 공사 웬 말?

매립된 화북천 탐방을 나선 지 1분이나 지났을까? 기수갈고둥이 집단으로 번식 중인 모습이 눈에 들어온다.

멸종 위기에 처해 법정보호종으로 지정된 생물, 기수갈고둥이지만, 이곳 화북천 하류에선 ‘눈에 보이는 게 기수갈고둥 알주머니’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안타까운 점은 악취를 풍기는 오물 위, 용천수가 흐르는 이곳이 기수갈고둥 서식지라는 사실이다.

국립생태원 자료에 따르면, 기수갈고둥은 주변 환경에 매우 민감해 공사장에서 나오는 비산먼지에도 영향을 받는 생물이다. 

기수갈고둥 서식지를 이렇게 방치하다간, 더이상 이 생명체를 화북천에서 볼 수 없게 될 지도 모른다.

(왼쪽)화북천 하류에서 발견한 기수갈고둥 산란 현장.
(오른쪽)국립생태원이 2014년 발표한 동해안 기수갈고둥 산란 현장.

위에서 왼쪽 사진은 7월 30일 화북천 하류에서 기자가 어렵지 않게 발견한 기수갈고둥과 그 알주머니 들이다. 그리고 오른쪽 사진은 국립생태원이 2014년 발표한 보도자료 중 일부로, 동해안에서 최초로 발견됐다는 기수갈고둥의 집단 서식(산란) 모습이다.

두 장을 비교해보면 화북천에서 발견된 것들이 기수갈고둥 산란 모습인 점을 알 수 있다.

사진에서 쌀알처럼 보이는 작은 알갱이는 기수갈고둥 알주머니다. 한눈에 봐도 그 수가 매우 많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멸종위기종 훼손 우려, 제주도는 "문제 없다" 입장
환경청, "하수처리시설 공사는 우리 소관 아냐"

기수갈고둥이 발견된 화북천 하류 현장 곳곳의 모습. 
(위) 각종 쓰레기가 널려 있는 기수갈고둥 서식지. 용천수가 흐르고 있어 대량 번식이 가능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아래) 퇴적물이 많아 살짝만 밟아도, 이처럼 푹 꺼진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 기수갈고둥 집단 서식, 그리고 대량 번식이 확인된 곳 주변으로 하수처리시설 공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공사를 하며 돌을 깨부수고 있기 때문에 상당량 비산먼지도 발생하는 모습이다.

이에 마을 주민들은 기수갈고둥 훼손 우려를 제기한다. 공사를 시행하려면, 기수갈고둥 산란철을 피해 해야 함에도 불구, 이를 무시한 채 공사가 강행된다는 목소리다.

이와 관련, 국립생태원은 기수갈고둥의 산란철을 여름으로 본다. 6월에서 7월 중 백색의 알 덩어리를 돌에 산란, 9월경 부화한다는 것이다.

멸종 위기인 기수갈고둥 보호를 위해선 ‘바로 지금’이 매우 중요한 시기다. 적어도 6월부터 9월까진 이곳에 오물, 오폐수, 미세먼지, 유출 토사 등이 유입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 제주도는 나몰라라 하고 있다.

관련해서 지난 7월 9일 <미디어제주>가 기수갈고둥의 산란철에 공사가 진행 중인 문제를 지적하자 제주도 상하수도본부 관계자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심지어 그는 기수갈고둥 보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조차 구하지 않았으며, ‘화북천은 건천이라 물 흐름이 없어 공사로 인한 먼지, 시멘트 유해물질 발생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 답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해 환경청은 어떤 입장일까.

환경청은 해당 공사가 ‘하수처리시설 공사’라서, 환경청 소관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영산강유역환경청 관계자에 따르면, ‘교량 공사’의 경우 환경청에서 관리감독 하지만, 이번 공사는 ‘하수처리시설(제주도는 월류수 처리시설이라고 지칭하지만, 본래 행정에서 표기하는 명칭은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이 맞다)’이라 자신들의 업무가 아니라는 것이다.

환경 훼손이 우려되고, 기수갈고둥 개체 수 감소가 예상됨에도 양 행정은 대책이 없었다.

이는 '화북천 매립'과도 관련된 깊다. 앞서 잠시 언급한 내용이다.

현재 하수처리시설 공사가 진행 중인 구간은 원래 하천이었다가 '매립된 구간'이다. 아래 사진을 보자.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토지이음 서비스에서 발췌.
왼쪽에서 빨간 선으로 구분된 구획이 화북천 원형의 모습이다.
오른쪽 위성사진은 2021년 6월 찍힌 것으로, 사진 상 하천 오른쪽 구간이 매립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위 사진은 국토교통부가 제공하는 '토지이음' 서비스에 의한 것으로, 왼쪽 사진 중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하천'을 뜻한다.

그런데 막상 현장을 가보면, 하천의 두 갈래 중 (사진상) 오른쪽 부분은 상당 부분 매립된 상태다. 1992년 화북중계펌프장 건설과 관련해 매립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해안도로 건설이 이뤄지며, 용천수가 나오던 곤을마을의 '큰물(마을 우물로 사용된 곳)' 또한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다만, 우물은 사라졌지만 그 주변으로 용천수는 여전히 졸졸 흐르고, 이곳에서 기수갈고둥이 발견된다.

화북천 매립과 관련해선 이곳 주민으로 구성된 '곤을마을청정지역을만드는대책위원회', 그리고 시민단체 제주참여환경연대가 행정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매립에 대한 허가증이 없어 '불법 매립 의혹'이 제기되는 상태다. 다만, 수사 중인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하천법의 공소시효가 만료돼 처벌이 어려울 거라는 전망이다. 공소권 만료로 수사조차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해 화북 주민 장창수 씨는 “어떻게 행정이 이렇게 무책임할 수 있느냐”며 공분을 토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르면,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을 포획, 채취, 훼손하거나 고사시킨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사 이후, 만일 이곳 기수갈고둥의 씨가 마르게 된다면? 혹은 그 개체 수가 눈에 띄게 줄게 된다면?

주민 장 씨는 "지금도 훼손된 기수갈고둥 개체가 목격되고 있다"는 점을 알리며, "앞으로 기수갈고둥 멸종 위기가 더욱 가속되면, 지금 공사를 시행하는 주체는 모두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기사는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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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북사람 2021-07-31 17:02:51
고둥 일반사람이 잡으면 법적처리하고 행정에서 하는것은 법적으로 무관 한건가요 ?그러면 거기에 표지판도 세우지 말았어야죠
누가 지키라고 세워놓은건지요?
행정에서는 안 지키고 일반 국민만 지켜야 되는 법인가요 기수갈 고둥 멸종이 되서야 후회하지 말고 당장 공사를 멈추고 대책을 세우고 환경도시워원장은 직책에 맞는 일을 하세요 우리가 사는 이곳을 환경도시로 만들어 주세요~~~ㅠㅠ

2021-07-31 11:23:43
속담에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 있듯이 모두잃고난후 후회해본들 무슨소용? 제주도민들이 이모든 주인입니다 유비무환 정신으로 깨어나 주세요!

곰돌이 2021-07-31 10:42:35
야속한행정당국
힘이없으면죽어야하나
세금이아깝다

곰돌이 2021-07-31 10:39:53
행정당국 도무책임
도의원 은이쓰나마나
화북동에사는주민은바보인가요
이래서는안되는데요

비성 2021-07-31 10:39:09
행정당국 도무책임
도의원 은이쓰나마나
화북동에사는주민은바보인가요
이래서는안되는데요